하도급법학회 연구회, “경영정보 요구 금지해야”
SBS Biz CNBCbiz팀
입력2019.12.06 16:32
수정2019.12.06 16:32
제1주제로 지윤구 전문위원(법무법인 태평양)이 하도급법상 경영정보 요구금지 제도에 대하여 발표하고 최원석 변호사(법무법인 트리니티)와 김순태 차장(대림산업)이 토론을 진행하였다. 지윤구 전문위원은 2018년 하도급법 개정으로 원사업자의 수급사업자에 대한 경영정보 요구행위가 부당경영간섭의 일유형으로 규정되었다고 설명했다.
지 전문위원은 요구금지되는 경영정보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이 없는 탓에 특히 건설회사를 중심으로 공사도급에 필수적인 원가정보 요구행위까지 포함될 우려가 있다는 이의제기가 있다며, 수범자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고 부작용을 줄일 수 있도록 공정위가 실무지침을 만들어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지 전문위원은 경영정보 제공을 원칙적으로는 허용하면서 부당한 경우에만 금지하는 대규모유통업법상의 제도를 참조해 하도급법상 경영정보 제공금지 제도를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제2주제로 정종채 변호사(법무법인 에스엔)가 추사공사대금 제도의 문제점과 정책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정 변호사는, 건설하도급 현장에서는 추가공사대금에 대한 명확한 약정 없이 추가공사를 착공하게 하고 이후 정산하는 관행이 있는데, 추가공사대금 정산 과정에서 경기불황 등으로 어려워진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간의 이견 대립으로 분쟁이 빈번하다고 설명했다.
정 변호사는 민사소송으로 수급사업자가 권리구제를 받기 위해서는 1년 반 이상 걸려서 재정적 여력이 없는 수급사업자들이 울며 겨자먹기로 원사업자의 요구에 따라 합의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민사소송 전에 권리구제가 되도록 공정위가 지급명령을 적극적으로 내려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 변호사는 이를 위하여 원사업자에게 추가공사대금 사전합의 및 적정한 추가공사대금지급 의무를 부여하고 공정거래위원회가 지급명령을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도급법학회는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간의 상생과 공정한 하도급거래 제도 정착을 위하여 2019년 6월에 설립되어 공정거래와 건설법 전문 변호사, 기업 관계자, 공무원, 교수 등 160여명이 학회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실무 중심 법학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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