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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랙박스] 비보호좌회전 차와 충돌 후 보행자를 친 사고…과실비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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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2019.12.05 08:18
수정2019.12.05 08:18

■ 블랙박스


◇ 비보호좌회전 차와 충돌 후 보행자를 친 사고…과실비율은?

교차로에 진입하던 A씨는 비보호좌회전을 하는 차와 충돌하고 피하다 보행자를 쳤습니다.

다행히 크게 다치지는 않았지만, 놀란 A씨가 전부 상대차의 과실이라고 주장하자, 상대 측 보험사에서는 “보험사 기준에서 비보호좌회전은 80 :20입니다.” 라고 하는데요.

A씨가 보상해야 하는 걸까요?

◇ 보험사의 기준, 법원에서는 통하지 않는다…판결은?

보험사가 과실비율을 판단하는 기준이 법원에서도 유효한 건 아닙니다.

법원에서는 동시 진입이면 100:0이 원칙입니다.

그리고 비보호좌회전은 직진 차량이 없을 때 해야 하죠.

또 A씨 입장에서는 상대가 직진 신호에 좌회전을 했으니까 신호 위반이나 마찬가지입니다.

◇ 여기서 잠깐! - 좌회전은 횡단보도 끝에서부터

좌회전할 때는 횡단보도 시작점이 아니라 끝점에서 시작해야 완만하게 원을 그리며 좌회전을 할 수 있습니다.

횡단보도 안에는 중앙선이 숨어 있기 때문에, 횡단보도의 시작점에서 꺾으면 역주행 방향으로 좁게 좌회전하는 것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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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을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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