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낼 돈 없다더니…여행가방에 5억원 숨긴 고액 체납자
SBS Biz 이한승
입력2019.12.04 19:51
수정2019.12.04 20:25
[앵커]
5억원이 넘는 현금을 갖고 있으면서도 2억원이 넘는 세금을 1년도 넘게 내지 않았던 고액·상습 체납자 6800여명의 명단이 공개됐습니다.
과세당국은 이들을 다른 사람 명의로 재산을 숨기는 등 고의로 체납처분을 피하고 호화생활을 누려온 악의적 체납자로 보고 끝까지 체납 세금을 징수한다는 방침입니다.
이한승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한 체납자의 집 안.
국세청 직원과 체납자가 실랑이를 벌입니다.
[국세청 직원 : 이렇게 큰 아파트에 저런 좋은 차 갖고 살고 계시잖아요.]
[체납자 아내 : 아니, 무슨 그런 소리를 합니까? 이런 살림살이가 20년, 30년 된 건데요.]
[체납자 : 진짜 사람 참 불편하게 하네. 누구 죽이려고 그런 소리 하나?]
하지만 체납자 집에 있던 여행용 가방에서는 5억5천만원 가량의 돈다발이 발견됐습니다.
이번엔 작은 아들 주소지에 위장전입한 또 다른 체납자의 집 앞입니다.
국세청 직원들이 문을 두드려도 아무런 반응도 없자 강제로 문을 열겠다고 통보합니다.
[국세청 직원 : 집 문, 개문하겠습니다.]
집 안으로 들어가니 체납자가 소파에 번듯이 앉아 있습니다.
체납자가 수색하는 국세청 직원을 몸으로 막고 말려보지만, 결국 현금과 귀금속 등 2억원 어치가 발견됐습니다.
국세청은 이처럼 고액의 세금을 악의적으로 체납한 명단을 공개했는데요.
지난해보다 인원은 줄었지만, 체납액은 오히려 늘었습니다.
특히 올해는 지난 2011년 비자금 조성과 탈세 등으로 기소돼 징역형을 받은 허재호 전 대주그룹 회장이 이름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세월호 선사로 알려진 청해진해운의 김한식 전 대표와 드라마 '올인'과 '아이리스' 등의 극본을 쓴 스타작가 최완규 씨도 명단 공개대상이 됐습니다.
[강민수 / 국세청 징세법무국장 : 금융실명법 개정으로 체납자뿐만 아니라 배우자와 친인척까지 금융거래 조회가 가능해짐에 따라 악의적 체납자의 숨긴 재산을 더욱 실효성 있게 추적할 수 있게 됐습니다. ]
국세청은 체납자 재산을 추적하기 위해선 국민들의 자발적인 신고가 중요하다며 제보를 당부했습니다.
국세청 홈페이지나 국세 상담센터를 통해 신고할 수 있고, 신고자에게는 최대 20억 원의 포상금이 지급됩니다.
SBSCNBC 이한승입니다.
5억원이 넘는 현금을 갖고 있으면서도 2억원이 넘는 세금을 1년도 넘게 내지 않았던 고액·상습 체납자 6800여명의 명단이 공개됐습니다.
과세당국은 이들을 다른 사람 명의로 재산을 숨기는 등 고의로 체납처분을 피하고 호화생활을 누려온 악의적 체납자로 보고 끝까지 체납 세금을 징수한다는 방침입니다.
이한승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한 체납자의 집 안.
국세청 직원과 체납자가 실랑이를 벌입니다.
[국세청 직원 : 이렇게 큰 아파트에 저런 좋은 차 갖고 살고 계시잖아요.]
[체납자 아내 : 아니, 무슨 그런 소리를 합니까? 이런 살림살이가 20년, 30년 된 건데요.]
[체납자 : 진짜 사람 참 불편하게 하네. 누구 죽이려고 그런 소리 하나?]
하지만 체납자 집에 있던 여행용 가방에서는 5억5천만원 가량의 돈다발이 발견됐습니다.
이번엔 작은 아들 주소지에 위장전입한 또 다른 체납자의 집 앞입니다.
국세청 직원들이 문을 두드려도 아무런 반응도 없자 강제로 문을 열겠다고 통보합니다.
[국세청 직원 : 집 문, 개문하겠습니다.]
집 안으로 들어가니 체납자가 소파에 번듯이 앉아 있습니다.
체납자가 수색하는 국세청 직원을 몸으로 막고 말려보지만, 결국 현금과 귀금속 등 2억원 어치가 발견됐습니다.
국세청은 이처럼 고액의 세금을 악의적으로 체납한 명단을 공개했는데요.
지난해보다 인원은 줄었지만, 체납액은 오히려 늘었습니다.
특히 올해는 지난 2011년 비자금 조성과 탈세 등으로 기소돼 징역형을 받은 허재호 전 대주그룹 회장이 이름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세월호 선사로 알려진 청해진해운의 김한식 전 대표와 드라마 '올인'과 '아이리스' 등의 극본을 쓴 스타작가 최완규 씨도 명단 공개대상이 됐습니다.
[강민수 / 국세청 징세법무국장 : 금융실명법 개정으로 체납자뿐만 아니라 배우자와 친인척까지 금융거래 조회가 가능해짐에 따라 악의적 체납자의 숨긴 재산을 더욱 실효성 있게 추적할 수 있게 됐습니다. ]
국세청은 체납자 재산을 추적하기 위해선 국민들의 자발적인 신고가 중요하다며 제보를 당부했습니다.
국세청 홈페이지나 국세 상담센터를 통해 신고할 수 있고, 신고자에게는 최대 20억 원의 포상금이 지급됩니다.
SBSCNBC 이한승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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