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블랙박스] 꼬리물기 하다 차선 가로막은 차량, 부딪히면 누구 과실?

SBS Biz
입력2019.12.04 08:16
수정2019.12.04 09:00

■ 블랙박스


◇ 꼬리물기 하다 차선 가로막은 차량, 부딪히면 누구 과실?

2차로로 가던 A씨는 앞차가 느리자 3차로로 바꿔 직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앞에 꼬리물기 하다 갇힌 차가 서 있지 않겠어요?

서 있으니까 먼저 지나가려고 하던 순간, 멈춰 있던 차량이 움직이면서 A씨와 부딪히고 맙니다.

이때는 누구의 과실이 더 클까요?

◇ 법원에서도 괘씸죄 적용될까

이번 사고에 대해서 어떤 차량이 가해 차량인지 설문 조사를 해봤습니다.

일반 운전자분들의 90%가 상대 차량, 즉 꼬리물기 차량이 가해 차량이라고 선택했습니다.

꼬리물기 차량이 얄미워서 더 잘못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으셨을 텐데요.

반면에 어차피 보내야 할 차인데 좀 더 기다려줘야 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렇다면 법원에서는 어떻게 판단할까요?

◇ 여기서 잠깐! - 전체를 위한 선택

괘씸하지만, 상대차가 2차로에 가로막고 서 있으면 서로 피해 가느라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하지만 꼬리물기 차량 먼저 보내주면 차들이 전부 빠질 수 있겠죠.

갓길이라거나 통행에 방해되지 않는 길이라면 몰라도, 교차로 한 가운데서는 그 차를 먼저 보내주는 게 안전합니다.

고장난 차면 몰라도, 움직일 수 있는 차를 먼저 보내는 게 전체의 소통을 위해 옳습니다.

그러니 먼저 경적을 울려 양보해야 합니다.

'경대전'과 카톡 친구가 되어보세요. <'블랙박스' 가장 빠른 구독하기>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을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 SBS Medianet & SBS I&M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다른기사
[오늘의 키워드] 금융위, 3월 공매도 재개 ‘눈치’…정부·여당 입장은?
[오늘의 키워드] 이낙연, ‘코로나 이익공유제’ 언급…“반시장적 발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