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포털 상단 노출해줄게”…소상공인 울리는 광고대행 주의

SBS Biz 신윤철
입력2019.12.04 08:48
수정2019.12.04 09:00

■ 경제와이드 모닝벨 

[앵커]

음식점 등을 운영하는 자영업자들에게 인터넷 포털이나 SNS를 통한 '입소문'은 사업의 성패를 결정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온라인에 광고를 해주겠다는 사람들도 많은데, 이들 가운데 일부는 대형 포털을 사칭하거나 불공정 계약서를 들이밀어 자영업자들을 울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신윤철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온라인에 '광고대행'을 검색하자 SNS나 언론 등을 상대로 가게 광고를 대신해 주겠다는 글들이 줄을 잇습니다.

하지만, 이들 중에는 제대로 된 실력이나 의지도 없으면서 광고비만 받은 뒤에, 계약을 해지하려 하면 약관을 핑계로 위약금을 청구하거나 해지를 거부하는 업체들도 있습니다.

공정위 산하 공정거래조정원에 접수된 이같은 온라인 광고대행 관련 분쟁은 불과 4년 만에 8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계약서에 바로 도장을 찍지 않는 게 중요합니다.

해당 업체가 실제 광고대행 실적이 있는지, 과거 분쟁 이력은 없는지, 네이버 등 대형 포털의 공식 광고대행사라고 홍보했다면 먼저 확인부터 해야 합니다.

계약을 해지할 때도 업체가 이를 거부하거나 너무 많은 위약금을 요구하면 불공정 약관일 수 있습니다.

[서지민 / 공정거래조정원 조사관 : (계약서에) 계약 해지가 어떤 경우에도 불가능하다고 규정돼 있는 경우나,  계약 체결 후 1주일 이내에 해지 통보를 했는데도 중도해지위약금이라든지 과도한 기집행비용을 청구하는 경우가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계약 관련 분쟁이 일어나면 공정거래위원회 등에 심사를 청구할 수 있는데, 이를 대비해 계약 과정에서 대행사와 주고받은 대화 내용과 메시지 등은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SBSCNBC 신윤철입니다.     

ⓒ SBS Medianet & SBS I&M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신윤철다른기사
롯데 신동빈 회장, 작년 연봉 최소 150억…은행장 최고는 ‘KB’ 허인
SBS Biz-소상공인방송정보원, 제작·편성 업무협약 체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