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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랙박스] 고가도로에 끼인 집게차 vs 들이받은 트럭…과실비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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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2019.12.03 08:15
수정2019.12.03 08:15

■ 블랙박스


◇ 고가도로에 끼인 집게차 vs 들이받은 트럭…과실비율은?

4.5m 높이의 고가도로를 지나던 집게차, 물건을 많이 실었는지 가다가 걸리면서 급제동합니다.

그때 뒤따라오던 1t 트럭과 충돌하게 되는데요.

경찰은 안전거리를 유지하지 못한 트럭이 가해 차량이라고 합니다.

도로 교통법에 명시되어 있는 안전거리 확보의 의무.

언제나 그런 걸까요?

◇ 앞차의 이유 없는 급제동에도 충돌하면 무조건 뒤차 과실?

도로 교통법 19조 4항에 의하면, 앞차는 이유 없이 급제동하지 말아야 합니다.

물론 뒤차도 안전거리 확보의 의무가 있지만, 뒤차 입장에서는 앞차가 어떤 이유로 멈추든 골탕 먹은 건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유 없이 급제동했을 때는 앞차의 잘못이 더 클 수도 있는 겁니다.

◇ 여기서 잠깐! - 안전거리 미확보의 진실

뒤차가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못한 아쉬움이 있지만, 갑자기 멈춘 앞차의 잘못이 더 커야 되겠죠.

경찰청에서 인정한 대법원 판결은, 앞차가 잘 가다가 중앙선을 침범하던 차와 부딪혀서 섰을 때 브레이크 잡지 못하고 들이받은 뒤차에게도 안전거리 미확보의 잘못이 조금은 있다는 겁니다.

안전거리 미확보 때문에 뒤차가 가해 차량이라는 게 아니라, 뒤차에게도 조금은 잘못이 있다고 해석하는 게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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