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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렌터카” vs “콜택시”…논란의 타다, 법정공방 시작

SBS Biz 황인표
입력2019.12.02 20:01
수정2019.12.03 01:55

[앵커]

스마트폰 앱으로 승합차를 호출해 이용할 수 있는 '타다'서비스가 과연 불법인지 아닌지를 가리는 재판이 오늘(2일) 시작됐습니다.



첫날부터 양측이 치열한 공방을 펼쳤다고 하는데요.

황인표 기자와 좀 더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타다' 측 주장부터 볼까요?

[기자]



'타다' 측 변호인은 "법적으로 허용돼 온 '기사 딸린 렌터카' 사업을 한 것"이라며 "검찰의 기소가 무리"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기존에 렌터카 업체들이 합법적으로 해 왔던 것과 똑같이 운전기사가 딸린 렌터카 영업을 한 것이고, 여기에 모바일 플랫폼 기술을 접목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이용자 수가 많다는 것 때문에 차별적 처우를 받는 것이라면 불합리하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지난해 10월 처음 서비스를 시작한 '타다'는 현재 차량 1400 여대에 이용자만 매달 평균 10만 명이나 됩니다.

[앵커]

타다가 불법이라는 검찰 측 논리는 뭔가요?

[기자]

검찰은 "'타다'는 실질적으로는 콜택시 영업에 불과하다"고 반박했습니다.

검찰 측은 "'타다' 이용자는 승객이지 자동차를 빌린 임차인이 아니다"라며 "'타다'의 성격이 택시로 규정되는 만큼 렌터카 영업에 적용되는 '운전자 알선 예외규정'을 똑같이 적용받을 수는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검찰은 또 "새로운 유형의 신산업이라고 해도, 현행법의 테두리 내에서 육성돼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달 30일에 두 번째 재판을 열어 '타다' 직원 2명과 '타다'에 운전기사를 알선해주는 용역업체 대표 등 증인 3명에 대해 심문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이와 별개로 민주당 박홍근 의원이 발의한 소위 '타다 금지법안'이 법안심사소위 통과를 앞두고 있습니다.

여야가 법안 통과에 대해 잠정 합의한 것으로 전해져, 이번 주 안에 처리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앵커]

재판 결과에 따라 사회적 파장이 클 수밖에 없죠?

[기자]

이번 재판은 사실 새로운 산업의 등장과 이에 따라 일자리가 줄어들 수 있는 기존 산업의 반발을 대리하는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만약 이번 재판에서 '타다'가 불법이란 결론이 나오면 비슷한 승차공유 서비스를 준비 중인 스타트업들도 사업을 접어야 하고 관련된 투자도 위축될 것으로 보입니다.

반면 합법이란 결론이 나오면 '타다'에 승객을 뺏길 수밖에 없는 택시기사들이 크게 반발할 것으로 보입니다.

올해 6월에도 공사장에서 타워크레인 기사들이 파업을 벌였는데요.

무인 타워크레인의 등장으로 일자리를 뺏길까 봐 걱정해서 벌인 파업이었습니다.

현재도 드론 배송과 원격의료, 자율주행차 등 기존 일자리를 위협하는 신산업이 계속 등장하고 있는데, 앞으로도 비슷한 갈등이 계속 반복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황인표 기자,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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