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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랙박스] 달리던 차에 들이받혀 전복됐는데…내가 가해 차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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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2019.12.02 08:27
수정2019.12.02 16:52

■ 블랙박스


◇ 달리던 차에 들이받혀 전복됐는데…내가 가해 차량?

신호등 없는 교차로에서 달리던 A씨는 오른쪽에서 오는 차를 발견하고 급히 멈췄지만, 상대 차는 멈추지 않고 그대로 A씨를 들이받았습니다.

A씨의 차는 전복되고 마는데요.

경찰과 보험사는 ‘우측 차 우선의 원칙’ 때문에 A씨가 가해 차량이라고 합니다.

‘우측 차 우선의 원칙’이 뭘까요?

◇ 도로 교통법에 명시돼 있어도 상황에 따른 해석이 필요하다

경찰과 보험사에서 A씨를 가해자라고 판단한 것은 ‘우측 차 우선의 원칙’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우측 차 우선을 무조건 지키라는 뜻이 아닙니다.

도로 교통법 31조에 의하면, 신호등 없는 교차로에서는 서행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서행이 전제되어 있어야 우측 차 우선이 가능한 것입니다.

◇ 여기서 잠깐! - 법원과 보험사의 해석 차이

A씨는 상대 차를 보고 바로 멈췄는데, 상대 차는 멈추지못했습니다.

서행하지 않은 거죠.

우측 차 우선이라는 건 서행을 전제로 합니다.

서로 천천히 갈 때 오른쪽 차 먼저 가라는 기준이므로 서행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우측 차 우선이 아닙니다.

경찰과 보험사는 무조건 우측 차 우선이라고 하지만, 법원에서는 한쪽은 브레이크를 잡았고, 한쪽은 멈추지 못했으면 멈추지 못한 쪽이 가해 차량이라고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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