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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랙박스] 고속도로서 전복·전치 2주…비접촉 사고니까 쌍방 과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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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2019.11.28 08:30
수정2019.11.28 08:30

■ 블랙박스


◇ 고속도로서 전복·전치 2주…비접촉 사고니까 쌍방 과실?

3차로 차가 갑자기 여러 차선을 넘어와 1차로 차의 뒤쪽을 밀치려 합니다.

다급히 핸들을 틀었지만 1차로 차는 전복되었고, 상대차는 사라진 뒤입니다.

찾아서 물어보니, 고속도로라서 멈출 수가 없었다며, 비접촉 사고니 과실이 60:40라고 주장하는데요.

사실일까요?

◇ 사고 직후 경찰에 신고하고 도망가면 뺑소니일까 아닐까

3차로 운전자와 경찰은 사고 후 경찰에 신고했으니 뺑소니가 아니라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이번 사고는 명백히 뺑소니입니다.

주택가 골목길에서 어린이랑 사고가 났는데, 아이가 도망가서 안 보일 때처럼 피해자를 찾을 수 없을 때, 경찰에 신고해 내 인적 사항을 남겨야 뺑소니 고의가 없다고 판단합니다.

◇ 여기서 잠깐! - 안전벨트는 생명 벨트

이번 사고는 3차로 차가 여러 차선을 넘어오는 걸 피하다가 일어났습니다.

직접 부딪히지 않았더라도 그 차 때문에 차가 뒤집히고 운전자가 다쳤으니 상대차가 원인을 제공한 것입니다.

운전자는 안전벨트를 매서 다행히 전치 2주 부상을 입었습니다.

안전벨트를 매지 않았으면 사람이 유리창을 밖으로 튕겨서 자신의 차에 깔릴 수도 있습니다.

아주 큰 사고가 일어날 뻔했으니 안전벨트를 꼭 매셔야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을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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