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터 3법’ 중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 삼임위 통과
SBS Biz 박연신
입력2019.11.28 08:13
수정2019.11.28 08:13
개인정보법 개정안은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도록 처리한 '가명 정보'를 '본인의 동의' 없이도 과학적 목적 등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데이터3법 중 나머지 정보통신망법과 신용정보법은 각 상임위에 계류돼 있어 여전히 본회의 통과가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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