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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픽] “5등급차 못 들어와요”…계절관리제로 미세먼지 막자

SBS Biz 온라인 뉴스팀
입력2019.11.26 16:45
수정2020.05.28 15:11

미세먼지가 심한 시기 동안 관리를 강화하는 계절관리제도가 12월부터 내년 3월까지 시행됩니다.

조명래 환경부 장관은 오늘 준비상황을 설명하면서 국민의 협조를 요청했는데요,

어떤 내용이 있을까요?

수도권에 등록된 5등급 차량의 운행이 단속됩니다.

1월까지는 계도기간으로 내년 2월부터 적용되는데요.

5등급 차량이라도 지자체에 저공해 조치를 신청하거나 영업용, 매연저감장치 미개발차량은 대상에서 빠집니다. 

전국 유치원·초중고교의 공기정화장치 설치율을 현재 88%에서 연말까지 100%로 만들 계획입니다.

저소득층 등 총 253만명에게는 마스크를 지원합니다.

사업장의 미세먼지 배출량 정보를 공개하고 실시간으로 석탄발전소 가동상황을 점검할 예정입니다.

미세먼지 예보를 강화해 매일 오후 5시 30분마다 1주일간 초미세먼지 농도를 알 수 있게 됩니다.   

(SBSCNBC 디지털콘텐츠팀 정서희·김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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