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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랙박스] 횡단보도서 자전거와 충돌…무조건 자동차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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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2019.11.26 09:52
수정2019.11.26 16:07

■ 블랙박스


◇ 횡단보도서 자전거와 충돌…무조건 자동차 100%?

A씨는 좁은 길에서 큰 길로 나가기 위해 우회전을 하고 있었습니다.

앞에 보행자가 있어 속도를 줄이고 천천히 전진했는데요.

갑자기 튀어나온 자전거와 충돌하고 맙니다.

보험사에서는 자전거·보행자 겸용도로가 연결된 횡단보도니까 모두 A씨의 과실이라고 하는데요.

정말 그럴까요?

◇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 vs 자전거·보행자 겸용도로

보험사에서 말하는 자전거 도로를 자동차가 침범해서 일어난 사고는, 자동차가 옆 4차로에 조그맣게 난 자전거 전용 차로에 들어가면서 자전거를 들이받았을 때를 말합니다.

그런데 사고 지점은 자전거 도로가 아닙니다.

차도에 횡단보도가 그려진 곳이니, 과실비율이 다르게 생각되어야 합니다.

◇ 여기서 잠깐! - 자전거는 보행자일까?

사고 속 횡단보도는 보행자를 위한 공간입니다.

그렇다면 자전거는 법적으로 보행자로 취급될까요?

아닙니다.

자전거는 차車입니다.

도로교통법상 차는 자동차, 건설기계, 오토바이, 자전거가 있습니다.

그러니 이 사고는 차 대 보행자 사고가 아닌, 차 대 차로 일어난 사고입니다.

따라서 블박차만의 과실이라고 보면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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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을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 이미지 출처 : 카카오 1boon '경대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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