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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국회에 막힌 ‘데이터 3법’…이달 본회의 통과 불투명

SBS Biz 권세욱
입력2019.11.26 08:43
수정2019.11.26 16:05

■ 경제와이드 모닝벨 

[앵커]

여야 지도부가 이달 말 국회 본회의를 열어 비쟁점 법안을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통과가 예상됐던 이른바 '데이터 3법' 가운데 하나인 신용정보법 개정안이 국회 첫 관문을 또 넘지 못하면서 본회의 통과가 불투명해지고 있습니다.

권세욱 기자 나왔습니다.

빅데이터 산업 육성을 위한 신용정보보호법 개정안 처리에 다시 제동이 걸렸죠?

[기자]

네, 국회 정무위원회는 어제(25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신용정보법 개정안을 논의했습니다.

하지만 바른미래당 지상욱 의원의 반대로 의결하지 못했습니다.

정무위는 법안소위에서 만장일치가 관행이라는 이유로 표결에 부치지 않았습니다.

소위는 개정안을 재논의하기로 했지만 추후 일정은 못 잡았습니다.

[앵커] 

신용정보법 개정안에 대해 반대 의견이 나오는 이유는 뭡니까?

[기자] 

개인 정보를 지킬 엄격한 보호 장치가 필요하다는 건데요.

지상욱 의원은 법안소위에 앞서 기자회견을 통해 "신용정보는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개인이 본인의 정보 제공에 동의할 경우에만 허용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개인정보 중 병원과 약국의 의료정보제공은 금지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앵커] 

신용정보법 개정안 처리를 촉구하는 목소리도 나왔죠?

[기자]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은 "일부 우려가 있는 것은 사실이나 이를 근거로 예단한다면 어느 법도 만들 수 없다"며 "혁신에는 도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개정안은 특정인을 식별할 수 없게 처리한 개인정보를 신용정보 주체의 동의 없이도 금융회사가 통계 작성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허용해주는 법안인데요.

김 의원은 "가명정보가 제대로 활용될 때 데이터 경제를 앞당길 수 있다"며 "데이터 강국을 만드는데 국회가 큰 힘 되면 좋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앵커] 

국회 소식 한 가지 더 짚어보죠.

어제 타다 금지법도 소위에서 논의됐는데, 어떻게 됐나요?

[기자] 

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어제(25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이른바 타다 금지법으로 불리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을 논의했지만 통과시키지 못했습니다.

야당 의원들이 법안의 취지엔 공감하지만 세부 사항은 조율이 필요하다고 요구해 심사를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다만 다음 소위에선 처리하기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앵커] 

그런데 이 개정안이 왜 타타 금지법으로 불리는 겁니까?

[기자] 

논의된 개정안은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의원이 발의한 법안인데요.

타다 서비스의 근거가 되는 '운전자 알선 허용 범위'를 강화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타다를 택시 제도권 안으로 편입시키기 위해 여객자동차플랫폼운송사업 항목을 신설했습니다.

또 렌터카 기사 알선을 관광 목적에 한해 6시간 이상 운행할 때만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호출 장소도 공항과 항만으로 제한했습니다.

[앵커] 

타다 측 입장은 어떻습니까?

[기자] 

개정안에 반발하고 있습니다.

타다 운영사인 VCNC는 최근 입장문을 통해 "산업 발전과 상생을 위해선 법안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밝혔는데요.

신설되는 플랫폼 운송사업자는 한시 면허를 기반으로 하는 데다 사업총량과 차량 조달방법 등을 전부 제한하고 있어 문제라는 주장입니다.

국토위는 이번 주말이나 다음 주 초에 다시 소위를 열어 법안 심사를 재개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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