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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랙박스] 무단횡단자 피하더라도 충돌할 때와 과실비율 같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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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2019.11.25 08:18
수정2019.11.25 08:18

■ 블랙박스


◇ 무단횡단자 피하려다 난 충돌사고…내 과실은 얼마?

육교를 지나 도로를 달리던 A씨는 갑자기 나타난 무단횡단자 때문에 핸들을 틀다가 3차로서 달리던 차와 충돌하게 됩니다.

3차로 차량 운전자는 “무단횡단자를 피하는 건 개인적인 사정이고, 100% 당신 잘못이죠!”라고 합니다.

하지만 100% 다 보상하려니 A씨는 너무 억울합니다.

◇ 무단횡단자 피하더라도 충돌할 때와 과실비율 같다고?

무단횡단자를 부딪힌 것과 피한 것의 과실비율이 다를까요?

아닙니다.

부딪힌 것과 부딪힐 것을 겨우 피한 것은 과실비율이 똑같습니다.

만일 이번 사고에서 블박차와 무단횡단자와 부딪혔다고 한다면, 둘 중 누가 더 잘못했을까요?

◇ 여기서 잠깐! - 쌍방 과실엔 연대책임

만약 무단횡단자와 블박차 운전자 둘 다 잘못이 있다면, 둘 다 공동으로 잘못했다고 해서 ‘공동불법행위’라고 부릅니다.

이럴 때는 피해자가 양쪽에 나눠서 보상을 받는 게 아니고, 둘 중 하나를 지정하여 보상을 받을 수 있는데요.

이것을 부진정연대책임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100% 보상한 후에 다른 가해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을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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