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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가벼운 학교폭력’ 1번은 학생부에 안 남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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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2019.11.21 10:24
수정2019.11.21 11:11

■ 경제와이드 이슈& '핫 이슈 키워드' - 장연재

◇ 학교 폭력 기록


내년 3월부터 경미한 학교 폭력 한 번까지는 가해 사실이 학생부에 기재되지 않습니다.

대신 학교 폭력을 또 저지를 경우 학생부에 기재되도록 학교폭력 관련 시행 규칙이 개정됩니다.

경미한 학교폭력은 가해 학생이 서면 사과나 피해 학생과 제보학생의 접촉, 보복 금지, 교내봉사 처분을 받은 경우입니다.

이보다 심한 사회봉사부터 퇴학 처분을 내린 사건은 곧바로 학생부에 기재됩니다.

교육부는 심각하지 않은 사안까지 학생부에 기재해 갈등이 더 심해지는 부작용을 막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는데요.

하지만 일부 네티즌들은 경미한 폭력이라도 피해 학생이 받는 상처는 평생간다며 비난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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