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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주52시간제 예외 범위 늘린다…노사는 모두 반발

SBS Biz 윤성훈
입력2019.11.18 19:10
수정2019.11.18 19:50

[앵커]

50인 이상, 30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주52시간근무제 실시가 한 달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대상이 되는 중소기업들의 우려에도 국회 보완 입법 처리가 늦어지자, 결국 정부가 대책을 내놨습니다.

윤성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그렇지 않아도 일감이 부족해 어려운 중소 금속가공 업체는 요즘 큰 걱정거리를 안고 있습니다. 

내년부터 적용되는 주52시간제 때문입니다.

[이의현 / 한국금속공업협동조합 이사장 : 계절별로, 시즌별로, 신제품을 개발할 때마다 일이 몰리는 경우도 있고, 일이 없는 경우도 생겨요. 환경이 다 다른데 획일적으로 해서 5시에 퇴근 이렇게 해서는…. 리듬이 깨지면 안 되잖아요.]

시행이 한 달여 밖에 남지 않은 상황.

하지만 국회는 탄력근로제 확대 등 보완입법을 처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나섰습니다.

[이재갑 / 고용노동부 장관 : 현장에서 가장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분을 중심으로 정부가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추진하겠습니다. 전체 50~299인 기업에 충분한 계도기간을 부여하겠습니다.]

처벌을 유예하고 일감이 몰리는 돌발 상황이 발생할 때 초과근무를 허용할 계획입니다. 

재난 등의 경우만 적용했던 특별연장근로의 인가 요건을 완화해 경영상의 사유도 인정하겠다는 겁니다.

하지만 정부의 대책을 두고 경영계와 노동계 모두 반발하고 있습니다.

한국경영자총협회 등 경영계는 정부의 대책이 미봉책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노동계는 정부가 사실상 근로시간 단축을 포기한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SBSCNBC 윤성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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