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주52시간제 보완책’ 발표…특별연장근로 확대하나
SBS Biz 김완진
입력2019.11.18 08:33
수정2019.11.18 09:43

■ 경제와이드 모닝벨
[앵커]
내년부터는 300인 미만 중소 사업장까지 주52시간 근로가 확대되죠.
이에 따른 부작용을 줄이기 위한 보완입법이 국회에서 지연되고 있습니다.
탄력근로 개정안의 국회 통과가 불투명해진 가운데 정부가 오늘(18일) 보완책을 내놓을 예정입니다.
자세한 내용 김완진 기자와 나눠보겠습니다.
300인 미만 사업장 탄력근로제 시행이 이제 불과 한 달여 앞으로 다가왔죠?
[기자]
네. 내년 1월부터 50인 이상 300인 미만 사업장에도 주 52시간 근무제가 확대되는데요.
이에 따른 기업 현장의 어려움을 덜어 주기 위해 탄력근로제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탄력근로제는 일이 많은 시기에 노동시간을 늘리되 일이 적은 시기에 그만큼 줄여서 일정 기간 평균 노동시간을 법정 기준에 맞추는 제도입니다.
예를 들어 단위기간이 2주라면, 첫 주에 58시간을 일했을 경우 그 다음 주에는 46시간만 일해 평균 근무시간을 주52시간에 맞추는 겁니다.
현행법상 최대 단위 기간은 3개월인데요.
정부와 여당은 중소기업의 의견을 받아들여 현행 3개월인 이 기간을 6개월로 늘린다는 목표입니다.
대통령 직속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도 지난달 11일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을 6개월로 확대하는 합의안을 최종 의결한 바 있습니다.
[앵커]
52시간 확대가 코앞이라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야 내년부터 적용이 가능할 텐데, 여야는 여전히 평행선을 달리고 있죠?
[기자]
그렇습니다.
지난 14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간사회의가 열렸지만 여야가 서로 입장차만 확인하고 끝났는데요.
여당은 경사노위에서 합의한 대로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6개월 확대를 고수했고, 야당은 단위기간 최대 1년, 그리고 특별연장근로제 확대와 선택근로제 등 다른 유연근로제 확대까지 얹었습니다.
당초 여야는 탄력근로제 연장 법안을 이번 국회에서 통과시키기로 결정한 바 있습니다만, 이처럼 아직 이견이 큰 데다 설사 본회의에 올라가더라도 예산안이나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와 연계돼 표류할 가능성도 있는 상황입니다.
준비 안 된 주52시간제 확대시행을 우려한 중소기업계는 최근 주 52시간제 확대를 1년간 유예해 줄 것을 정부와 국회에 요청한 바 있습니다.
[앵커]
국회의 보완입법이 불투명해지면서 정부가 오늘 대책을 내놓기로 했죠?
[기자]
네. 만약 국회에서 법이 통과되지 않으면 중소기업들의 부담이 커지는 만큼 정부가 보완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재갑 / 고용부 장관 :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지난 14일, 입법이 이뤄지지 않을 때를 대비해 정부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준비는 하고 있어야 한다고 밝히기도 했는데요.]
일단 특별연장근로제의 요건을 완화하는 방안이 유력한 것으로 꼽힙니다.
현재는 재해나 재난 등 특정 상황에 한해 주52시간 이상 근무를 허용하는데, 이 요건을 완화하는 겁니다.
국회 법 개정 없이 고용노동부가 하위법령을 개정하고 차관회의 의결을 거쳐 공표하면 됩니다.
이와 함께 법 위반 기업에 일정 기간 동안 처벌을 뒤로 미뤄주거나, 영세 사업장에 계도 기간을 주는 방안 등도 예상되는 대책입니다.
[앵커]
이렇게 되면 노동계 반발은 더 강력해질 것 같은데요?
[기자]
그렇습니다.
노동계도 절대 양보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라 사회적 합의에 이르기가 좀처럼 쉽지 않아 보이는데요.
한국노총은 경사노위 참여 주체인 만큼 단위기간 6개월 확대에는 동의하고 있지만, 그 이상 한 발도 물러설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민주노총은 탄력근로 개선안 자체가 이미 노동법 개악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앵커]
내년부터는 300인 미만 중소 사업장까지 주52시간 근로가 확대되죠.
이에 따른 부작용을 줄이기 위한 보완입법이 국회에서 지연되고 있습니다.
탄력근로 개정안의 국회 통과가 불투명해진 가운데 정부가 오늘(18일) 보완책을 내놓을 예정입니다.
자세한 내용 김완진 기자와 나눠보겠습니다.
300인 미만 사업장 탄력근로제 시행이 이제 불과 한 달여 앞으로 다가왔죠?
[기자]
네. 내년 1월부터 50인 이상 300인 미만 사업장에도 주 52시간 근무제가 확대되는데요.
이에 따른 기업 현장의 어려움을 덜어 주기 위해 탄력근로제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탄력근로제는 일이 많은 시기에 노동시간을 늘리되 일이 적은 시기에 그만큼 줄여서 일정 기간 평균 노동시간을 법정 기준에 맞추는 제도입니다.
예를 들어 단위기간이 2주라면, 첫 주에 58시간을 일했을 경우 그 다음 주에는 46시간만 일해 평균 근무시간을 주52시간에 맞추는 겁니다.
현행법상 최대 단위 기간은 3개월인데요.
정부와 여당은 중소기업의 의견을 받아들여 현행 3개월인 이 기간을 6개월로 늘린다는 목표입니다.
대통령 직속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도 지난달 11일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을 6개월로 확대하는 합의안을 최종 의결한 바 있습니다.
[앵커]
52시간 확대가 코앞이라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야 내년부터 적용이 가능할 텐데, 여야는 여전히 평행선을 달리고 있죠?
[기자]
그렇습니다.
지난 14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간사회의가 열렸지만 여야가 서로 입장차만 확인하고 끝났는데요.
여당은 경사노위에서 합의한 대로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6개월 확대를 고수했고, 야당은 단위기간 최대 1년, 그리고 특별연장근로제 확대와 선택근로제 등 다른 유연근로제 확대까지 얹었습니다.
당초 여야는 탄력근로제 연장 법안을 이번 국회에서 통과시키기로 결정한 바 있습니다만, 이처럼 아직 이견이 큰 데다 설사 본회의에 올라가더라도 예산안이나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와 연계돼 표류할 가능성도 있는 상황입니다.
준비 안 된 주52시간제 확대시행을 우려한 중소기업계는 최근 주 52시간제 확대를 1년간 유예해 줄 것을 정부와 국회에 요청한 바 있습니다.
[앵커]
국회의 보완입법이 불투명해지면서 정부가 오늘 대책을 내놓기로 했죠?
[기자]
네. 만약 국회에서 법이 통과되지 않으면 중소기업들의 부담이 커지는 만큼 정부가 보완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재갑 / 고용부 장관 :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지난 14일, 입법이 이뤄지지 않을 때를 대비해 정부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준비는 하고 있어야 한다고 밝히기도 했는데요.]
일단 특별연장근로제의 요건을 완화하는 방안이 유력한 것으로 꼽힙니다.
현재는 재해나 재난 등 특정 상황에 한해 주52시간 이상 근무를 허용하는데, 이 요건을 완화하는 겁니다.
국회 법 개정 없이 고용노동부가 하위법령을 개정하고 차관회의 의결을 거쳐 공표하면 됩니다.
이와 함께 법 위반 기업에 일정 기간 동안 처벌을 뒤로 미뤄주거나, 영세 사업장에 계도 기간을 주는 방안 등도 예상되는 대책입니다.
[앵커]
이렇게 되면 노동계 반발은 더 강력해질 것 같은데요?
[기자]
그렇습니다.
노동계도 절대 양보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라 사회적 합의에 이르기가 좀처럼 쉽지 않아 보이는데요.
한국노총은 경사노위 참여 주체인 만큼 단위기간 6개월 확대에는 동의하고 있지만, 그 이상 한 발도 물러설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민주노총은 탄력근로 개선안 자체가 이미 노동법 개악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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