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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없앤다…나눠받는 ‘기업퇴직연금’ 도입 의무화

SBS Biz 정인아
입력2019.11.13 19:30
수정2019.11.13 22:53

[앵커]

정년퇴직한 분 중 상당수가 은퇴 이후 연금이 나올 때까지를 가장 난처한 시기로 여기고 있습니다.

갑작스러운 소득 공백으로 절벽에서 추락하는 것처럼 큰 어려움을 겪는다는 분들이 적지 않은데요.

정부가 노후소득 보장을 위한 관련 방안들을 내놨습니다.

우선 한꺼번에 받는 퇴직금 대신 나눠서 받는 퇴직연금의 의무화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정인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2017년 기준 퇴직연금 가입자 수는 전체 가입대상 근로자의 절반 수준이었습니다.

이 가운데 일시금이 아닌 연금으로 받는 가입자의 비중은 1.9%에 불과했습니다.

이에 범부처 인구정책 TF는 인구정책 3탄을 통해 앞으로 퇴직연금제도를 활성화할 것을 발표했습니다.

[홍남기 / 경제부총리 : 퇴직·개인연금의 가입대상을 확대하고, 세제지원도 확대하여 노후 사회안전망 기능을 보다 강화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퇴직급여법을 개정해 올해 4분기부터 기업의 퇴직연금 도입 의무화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중소·영세기업에 대해선 개별 사업장이 납부하는 적립금을 기금화해 운영하는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를 도입할 예정입니다.

세제지원의 경우 연금수령기간이 10년을 넘을 경우, 퇴직소득세를 기존 70%에서 60%로 낮추겠다고 밝혔습니다.

예를 들어 퇴직금이 1천만원일 경우 퇴직금을 한 번에 받을 땐 퇴직소득세 100만원이 원천징수됩니다.

퇴직연금으로 받으면 현재는 연금소득세 70만원이 부과되는데, 앞으로 10년 이상 연금을 받을 경우 연금소득세가 60만원으로 줄어드는 겁니다.

은퇴를 앞둔 50대를 대상으로 개인연금 세액공제 한도를 기존 700만원에서 900만원으로 늘리는 방안도 포함했습니다.

단, 고소득자는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며 3년간 한시적으로 적용됩니다.

이 밖에도 퇴직연금 운용방식을 다양화하고, 가입자가 직접 수익률을 확인하고 선택할 수 있도록 온라인 통합 연금포털을 전면 개편할 방침입니다.

SBSCNBC 정인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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