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체크] 여야 데이터3법 처리합의…산업계 어떤 영향?
SBS Biz 정윤형
입력2019.11.13 18:24
수정2019.11.13 22:51
■ 비즈플러스 '이슈체크'
◇ '데이터 3법'이 가져올 변화
[앵커]
여야 3당이 오는 19일, 국회 본회의를 열고 비쟁점 법안들을 처리하기로 했는데요.
여기에 1년 넘게 발목이 잡혀있던 데이터3법도 포함됐습니다.
데이터3법이 처리된다면 어떤 변화가 생길까요?
정윤형 기자와 짚어보겠습니다.
데이터3법에 대해 간단히 설명해주시죠.
[기자]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 신용정보법 개정안을 일컫는 말인데요.
개정안의 핵심은 누구인지 알아볼 수 없게 처리된 가명정보를 기업들이 활용할 수 있게 해주는 것입니다.
지난해 11월 국회에 발의됐지만 1년 가까이 계류 중이었는데요.
데이터를 다양한 서비스에 활용하고자 했던 산업계에선 이 법이 통과되길 기다려 왔습니다.
다만 상임위원회 논의 과정에서 사생활 침해 우려 등 이견이 좁혀지지 못하면 처리가 다소 지연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앵커]
데이터 3법이 통과되면 구체적으로 우리 산업계에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기자]
먼저 인공지능 분야입니다.
인공지능은 데이터가 기본입니다.
법이 통과되면 데이터 수집과 반복적 사용이 용이해집니다.
인공지능은 데이터를 반복적으로 학습해야만 기술을 고도화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인공지능 기술을 기반으로 금융, 유통, 의료 등의 분야에서 고객 맞춤형 서비스가 가능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앵커]
구체적으로 몇 가지 예를 들어볼까요?
[기자]
금융거래 실적이 없는 청년 등은 현재 1금융권 접근이 어려운데요.
데이터3법이 통과되면 개인의 비금융 정보를 이용한 신용평가가 활발해질 전망입니다.
이미 중국은 하고 있습니다.
전문가 설명 들어보겠습니다.
[오정근 / 한국금융ICT융합학회장 : (중국은) 모바일 통해서 농·어촌 주민이 대출을 신청할 경우 약 10만 개의 데이터를 가동해, 빠른 시간 내 신용 분석해서 대출 여부와 금리 수준을 결정해줍니다. 우리도 가능하리라 생각합니다.]
또 의료계의 경우, 이 법이 통과하면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보유한 약 6조 건의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한 질병 진단과 예방, 신약개발 등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하지만 일각에서는 우려 목소리도 있죠?
[기자]
네, 일부 시민단체에선 가명정보를 활용해 개인을 재식별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하는데요.
동의 없이 인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13일) 최영애 국가인권위원장도 데이터3법과 관련해 "정보주체의 권리가 충분히 보호될 수 있도록 국회가 신중하게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전문가들 역시 가명정보라 하더라도 이를 통한 개인 식별 가능성을 지적합니다.
[김기형 / 아주대 사이버보안학과 교수 : 가명정보와 익명정보를 여러가지 처리를 거쳐서 개인이 누구인지 식별할 수 있는 공격의 가능성은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가명정보를 해킹할 수 없게, 해킹을 통해 암호문을 풀 수 없도록 하는 연구가 필요하고요.]
[앵커]
정윤형 기자, 잘 들었습니다.
◇ '데이터 3법'이 가져올 변화
[앵커]
여야 3당이 오는 19일, 국회 본회의를 열고 비쟁점 법안들을 처리하기로 했는데요.
여기에 1년 넘게 발목이 잡혀있던 데이터3법도 포함됐습니다.
데이터3법이 처리된다면 어떤 변화가 생길까요?
정윤형 기자와 짚어보겠습니다.
데이터3법에 대해 간단히 설명해주시죠.
[기자]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 신용정보법 개정안을 일컫는 말인데요.
개정안의 핵심은 누구인지 알아볼 수 없게 처리된 가명정보를 기업들이 활용할 수 있게 해주는 것입니다.
지난해 11월 국회에 발의됐지만 1년 가까이 계류 중이었는데요.
데이터를 다양한 서비스에 활용하고자 했던 산업계에선 이 법이 통과되길 기다려 왔습니다.
다만 상임위원회 논의 과정에서 사생활 침해 우려 등 이견이 좁혀지지 못하면 처리가 다소 지연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앵커]
데이터 3법이 통과되면 구체적으로 우리 산업계에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기자]
먼저 인공지능 분야입니다.
인공지능은 데이터가 기본입니다.
법이 통과되면 데이터 수집과 반복적 사용이 용이해집니다.
인공지능은 데이터를 반복적으로 학습해야만 기술을 고도화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인공지능 기술을 기반으로 금융, 유통, 의료 등의 분야에서 고객 맞춤형 서비스가 가능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앵커]
구체적으로 몇 가지 예를 들어볼까요?
[기자]
금융거래 실적이 없는 청년 등은 현재 1금융권 접근이 어려운데요.
데이터3법이 통과되면 개인의 비금융 정보를 이용한 신용평가가 활발해질 전망입니다.
이미 중국은 하고 있습니다.
전문가 설명 들어보겠습니다.
[오정근 / 한국금융ICT융합학회장 : (중국은) 모바일 통해서 농·어촌 주민이 대출을 신청할 경우 약 10만 개의 데이터를 가동해, 빠른 시간 내 신용 분석해서 대출 여부와 금리 수준을 결정해줍니다. 우리도 가능하리라 생각합니다.]
또 의료계의 경우, 이 법이 통과하면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보유한 약 6조 건의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한 질병 진단과 예방, 신약개발 등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하지만 일각에서는 우려 목소리도 있죠?
[기자]
네, 일부 시민단체에선 가명정보를 활용해 개인을 재식별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하는데요.
동의 없이 인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13일) 최영애 국가인권위원장도 데이터3법과 관련해 "정보주체의 권리가 충분히 보호될 수 있도록 국회가 신중하게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전문가들 역시 가명정보라 하더라도 이를 통한 개인 식별 가능성을 지적합니다.
[김기형 / 아주대 사이버보안학과 교수 : 가명정보와 익명정보를 여러가지 처리를 거쳐서 개인이 누구인지 식별할 수 있는 공격의 가능성은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가명정보를 해킹할 수 없게, 해킹을 통해 암호문을 풀 수 없도록 하는 연구가 필요하고요.]
[앵커]
정윤형 기자,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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