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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인구 늘자…주택연금 가입연령 60세→55세 낮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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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2019.11.13 16:33
수정2019.11.13 16:33

■ 11월 13일 부동산 헤드라인 뉴스

◇ '역전세' 현실화되나…직전 계약보다 전셋값 하락


올 2분기 직전계약보다 전세가격이 떨어진 주택이 전체 대비 3분의 1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국토연구원 에 따르면 지난 2분기 거래된 전국의 전세주택 중 33.8%가 약 2년전과 비교에 전세 가격이 하락하면서,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돌려주는 것이 어려워지는 '역전세' 현상이 늘어날 것이란 분석입니다.

◇ 정부, 주택연금 가입 문턱 큰 폭으로 낮춰

정부가 고령인구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주택연금 가입 문턱을 큰 폭으로 낮추기로 했습니다.

먼저 주택연금 가입 연령을 현재 60세에서 55세로 낮추고, 주택가격 기준선을 시가 9억 원에서 공시가격 9억 원으로 올리면서, 전세를 준 단독·다가구주택과 주거용 오피스텔도 주택연금 가입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해 가입대상을 확대한다는 방침입니다.

◇ 지방 주택 시장 침체…3분기 건축 인허가 면적 감소

올해 3분기 인허가 면적이 지방을 중심으로 13% 이상 줄었습니다.

3분기 건축 인허가 면적은 3,368만㎡로 작년 동기 대비 13.2% 감소한 가운데, 수도권은 3.9% 늘었으나 지방은 25.0% 줄었고 주거용과 상업용 인허가 면적도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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