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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랙박스] 도로 위 ‘약자 보호의 원칙’, 법적으로 명시돼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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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2019.11.12 11:32
수정2019.11.12 15:48

■ 블랙박스


◇ “깜빡이도 안 켰는데”…오토바이니까 무조건 약자?

2차로에서 직진 중이던 A씨는 앞 오토바이의 속도가 느려 1차로로 변경했습니다.

다시 속력을높여 가던 중, 아까 그 오토바이가 갑자기 차선을 변경하는 게 아니겠어요?

결국 충돌해버린 A씨와 오토바이 운전자.

보험사로부터 들은 ‘약자 보호의 원칙’에 A씨는 덜컥 겁이 납니다.

◇ 도로 위 ‘약자 보호의 원칙’, 법적으로 명시돼 있을까?

가장 기본적인 도로교통법, 가해자를 처벌하는 교통사고 처리특례법, 뺑소니를 처벌하는 특정 범죄 가중처벌법.
민사로는 민법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까지.

이 5가지 법을 아무리 뒤져도 ‘약자 보호의 원칙’은 없다는데요.

도대체 어디서 나온 말일까요?

◇ 여기서 잠깐! - 약자 보호의 원칙이란?

그렇다면 보험 약관에 명시된 ‘약자 보호의 원칙’이란 어떤 걸까요?

1. 자동차의 과실이 일부라도 있으면 피해자 치료비 전액 지급
2. 선 치료 후 정산 → 추후에 피해자 잘못만큼 치료비 회수

즉, 약자 보호의 원칙은 자동차에게 조금이라도 과실이 있는 경우에만 적용되는 가불의 개념이었다는 사실!

제대로 알아야겠죠?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을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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