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륜오토바이, 도로에선 면허 있어야…사고 때 건강보험 안 돼
SBS Biz 이광호
입력2019.11.11 13:46
수정2019.11.11 13:46
'사발이'로 불리며 농촌 지역에서 특히 이동수단으로 많이 쓰이는 사륜오토바이를 무면허로 몰다 사고를 내면 건강보험 적용을 받을 수 없습니다.
건강보험공단은 오늘(11일) 이같은 내용과 관련해 주의를 당부하며 도로에서 운전면허 없이 사륜오토바이를 운전할 경우, 치료를 받아 건강보험을 청구한 금액은 환수 조치된다고 밝혔습니다.
실제 지난해 4월, 사륜오토바이를 운전하다 전복 사고를 낸 A씨는 건강보험으로 진료를 받았다가 공단부담금 9765만원을 도로 내야 했습니다.
국민건강보험법 53조에서는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고를 일으켰다면 급여를 제한하도록 돼 있는데, 무면허 운전이 이에 해당한다는 게 건강보험 이의신청위원회의 판단입니다.
사륜오토바이를 논이나 밭 안에서 운전하거나 해수욕장 등에서 레저용으로 탈 경우 면허와 상관이 없지만, 도로에서 운전할 경우 면허가 필요합니다.
사륜오토바이는 배기량에 따라 125cc를 초과할 경우 오토바이 전용 면허인 2종 소형 면허가 필요하고, 125cc 이하는 1종 보통 면허나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가 있어야 합니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사륜오토바이는 농어촌에서 고령자들의 이동수단으로 흔히 사용되고 있으나 면허가 있어야 하는데도 이를 모르는 분들이 많다"고 말했습니다.
건강보험공단은 오늘(11일) 이같은 내용과 관련해 주의를 당부하며 도로에서 운전면허 없이 사륜오토바이를 운전할 경우, 치료를 받아 건강보험을 청구한 금액은 환수 조치된다고 밝혔습니다.
실제 지난해 4월, 사륜오토바이를 운전하다 전복 사고를 낸 A씨는 건강보험으로 진료를 받았다가 공단부담금 9765만원을 도로 내야 했습니다.
국민건강보험법 53조에서는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고를 일으켰다면 급여를 제한하도록 돼 있는데, 무면허 운전이 이에 해당한다는 게 건강보험 이의신청위원회의 판단입니다.
사륜오토바이를 논이나 밭 안에서 운전하거나 해수욕장 등에서 레저용으로 탈 경우 면허와 상관이 없지만, 도로에서 운전할 경우 면허가 필요합니다.
사륜오토바이는 배기량에 따라 125cc를 초과할 경우 오토바이 전용 면허인 2종 소형 면허가 필요하고, 125cc 이하는 1종 보통 면허나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가 있어야 합니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사륜오토바이는 농어촌에서 고령자들의 이동수단으로 흔히 사용되고 있으나 면허가 있어야 하는데도 이를 모르는 분들이 많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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