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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금 기회” 무주택자, 청약 전략 어떻게 짜야 하나?

SBS Biz 황인표
입력2019.11.08 19:28
수정2019.11.09 13:23

[앵커]

논란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분양가 상한제를 도입한 이유, 바로 집값을 안정시키기 위해서입니다. 

무주택자 입장에서는 내 집 마련의 기회가 더 많아진다는 얘기인데요.

황인표 기자와 좀 더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분양가가 얼마나 낮아지게 되나요?

[기자]

사례를 들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8일) 문을 연 강남권의 한 모델하우스입니다.

반포동과 대치동 등 인기 지역에 있다 보니 분양가격만 3.3㎡당 4700만원 이상이 되는데요.

두 아파트 모두 제일 싼 가격이 11억원을 넘습니다.

그런데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받으면 국토부 계산 결과 최고 20% 가격이 낮아집니다.

이렇게 되면 8억 8천만원에 내 집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강북권은 더 떨어집니다.

올해 1월 전용면적 84㎡의 가격이 9억원에 육박했던 홍은동의 한 재건축 단지인데 상한제를 적용 받으면 7억원대 초반으로 낮아집니다.

분양가격이 9억원 이하면 중도금으로 40%까지 대출받을 수 있기 때문에 무주택자 입장에선 자기돈 5억원 정도만 마련하면 서울 안에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그런데 청약제도를 놓고 나이가 많은 사람에게만 유리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데요?

[기자]

청약 가점은 3가지를 따집니다.

부양가족이 얼마나 많은지 청약통장 가입 기간이 얼마나 긴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무주택기간이 얼마나 긴지를 계산해서 84점을 만점으로 합니다.

가족 수는 부모님 등을 합쳐 살면서 늘릴 수 있는데 무주택기간과 가입 기간은 지금 바로 청약에 가입하다고 해서 늘릴 수 없는 항목입니다.

당연히 나이가 많은 50~60대가 30대보다 더 높은 점수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 때문에 당첨 확률도 높아집니다.

제도 자체가 내 집을 가진 적이 없는 고령자를 우대하게끔 만들어졌습니다.

이걸 놓고 “젊은 사람들이 피해를 본다”는 건 마치 수능에서 더 높은 점수를 받은 학생이 명문대에 간다는 걸 비판하는 것과 같습니다.

청약 제도의 취지 자체가 무주택기간이 오래되고 부양가족이 많은 사람을 우대하게끔 만들어졌습니다.

[앵커]

그렇지만 30대는 사실상 당첨 확률이 없는데 괜찮은 건가요?

[기자]

길이 전혀 없는 건 아닙니다.

30대의 경우 결혼한지 7년 이내면 보통 분양 물량의 20%가 신혼부부 특별공급으로 주어집니다.

또 자녀가 3명 이상일 경우 다주택자 특별공급 신청 자격이 따로 주어집니다.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노려보는 게 좋습니다.

[앵커]

그런데 40대의 경우 신혼부부 기간도 지났고 자녀도 1명으로 적은 경우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기자]

사실상 서울에선 청약 당첨이 불가능한 경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좀 더 청약 통장을 오래 갖고 있어 가입 기간을 늘리거나, 아니면 수도권 지역의 신도시 청약을 노리는 게 그나마 내 집 마련을 빨리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꼭 서울 등 인기지역의 집을 사야 한다면 상대적으로 경쟁이 덜한 중대형 분양을 노려보시는 게 당첨 확률을 높이는 방법입니다.

[앵커]

황인표 기자,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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