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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아이콘’ 타다는 왜 불법이 됐나] 2. 타다, 무임승차인가? 혁신인가?

SBS Biz 김정연
입력2019.11.09 08:59
수정2019.11.11 16:16

■ 취재파일

▶[신현상 / 앵커]
출시 1년 만에 폭풍 성장한 타다의 혁신 논란도 뜨겁습니다.

인공지능을 활용한 서비스 혁신이란 주장과 플랫폼에 앱 하나를 깐 콜택시에 불과하다는 반론이 만만치 않습니다.

김정연 기자, 앞서 타다가 폭풍 성장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실제로 첫 서비스를 시작한 후 얼마나 벌었습니까?

▷[김정연 / 기자]
지난해 10월 운행을 시작한 타다는 11인승 승합차 1500여 대로 올해 6월 말까지 약 268억원의 매출을 올린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산술적으로 보면 매달 평균 29억원을 벌었고 1년으로 환산하면 약 357억원인데요.

반면 전국의 택시 24만여 대가 1년 동안 올린 매출은 2017년 기준 8조5300억원입니다.

타다의 총 매출은 택시의 약 0.4% 수준으로 서울지역에만 운행을 한 걸 감안해도 위협적이라고 하기 힘든 수준입니다.

▶[신현상 / 앵커]
택시에 비해 매출이 극히 적은데요. 택시업계는 왜 그렇게 우려와 반대를 하는 걸까요?

▷[김정연 / 기자]
총액으로만 보면 확실히 타다가 적습니다.

하지만 차 한대를 놓고 보면 타다가 택시 한 대보다 연평균 매출은 더 많습니다.
                     
타다는 지난해 10월 300대로 시작해 현재 1500대의 차량으로 운영 중인데요.

타다 차량 수를 중간인 900대로 가정해 계산하면 한 대당 연평균 매출은 3966만여원입니다.

택시 한 대가 벌어들인 3500만원보다 많습니다.

아직까지는 큰 위협이 아니지만 한번 시장을 장악하면 매출이 폭풍 성장하는 IT 플랫폼 산업의 특성을 생각하면 택시업계의 위기감은 클 수밖에 없습니다.

▶[신현상 / 앵커]
알겠습니다.

검찰에 기소된 타다 측, 연일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어요?

▷[최나리 / 기자]
돌직구를 날리던 이재웅 대표, 이번에도 SNS에 입장을 밝혔는데요.

대통령은 규제의 벽을 과감히 허물어 우리 AI 기술을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발전시키겠다고 오늘 이야기하고, 오늘 검찰은 불법 소지 있다고 기소했습니다.

"할 말은 많습니다만, 하지 않겠습니다"라며 법원의 판단을 기다리면서 타다 운행을 계속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신현상 / 앵커]
함께 기소된 타다 운영업체 대표도 직격탄을 날렸어요?

▷[최나리 / 기자]
박재욱 대표는 "검찰 공소장에 대해 차량 대여사업자는 직접고용이 불가능해 법을 지키려면 파견을 받거나 알선할 수밖에 없는데, 운송사업자로 판단 내리고 불법파견이라고 한다. 고용을 회피하려는 업체로 오해받고 있다"고 호소했습니다.

또 업무지시에 대해서도 "음주운전검사 의무화, 난폭운전 제한 등을 지휘 감독하는 것이 불법이라고 하기보다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혁신의 속도를 따라잡지 못하는 법의 테두리 안에서 그래도 이용자의 편익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의미로 풀이됩니다.

▶[신현상 / 앵커]
그렇군요.

여기에다 타다 모회사 이재웅 대표는 정부가 마련한 택시업계와의 상생안에 대해서도 비판을 했습니다? 

▷[최나리 / 기자]
네, 이 대표는 국토부가 지난 7월에 내놓은 상생안, 일명 스마트 택시 제도화가 졸속 법안이라며 날을 세웠습니다.
                     
상생법안은 타다 같은 새로운 서비스도 운송시장에 들어오려면 기존 택시 면허를 사들이고 줄어든 택시만큼 차를 늘리라는 것 하고요.

수익의 일부를 사회적 기여금으로 내라는 겁니다.
                            
이 대표는 이런 상생안에 대해 "우리 보고 그냥 택시회사가 되라고 한다"며 "혁신을 시작하지도 못한 기업에게 보상부터 하라는 것"이라고 지적했고요.

운행 대수 등을 시행령으로 미룬다면 졸속법안이라고 주장하며 결국 네거티브 규제를 적극 실천하지 않는 정부가 갈등 증폭의 원인이라고 꼬집었습니다.

▶[신현상 / 앵커]
반면 검찰에 불법이라고 고발한 택시업계는 이번 검찰 기소 이후 타다 반대의 목소리를 더 높이고 있어요?

▷[김정연 / 기자]
네, 택시업계는 타다의 승합차 호출 서비스가 혁신이 아니라 앱 하나로 유사 콜택시 영업을 한 것에 불과하다는 입장인데요.
                   
검찰 기소 후 "타다의 불법 영업이 명백하게 밝혀졌다"며 타다가 영업을 전면 중단하지 않을 경우 강력 투쟁을 예고했습니다.
                   
[국철희 / 서울개인택시조합 이사장 : (타다는) 신산업도 아니었으며 공유, 혁신과는 처음부터 거리가 멀었습니다. 타다는 이 시간 이후로 불법 택시 영업의 즉각적인 중단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

▶[신현상 / 앵커]
알겠습니다.

타다와 택시업계의 혁신 논쟁을 둘러싸고 전문가들 의견도 분분합니다.

타다가 혁신적인 승차 공유서비스라는 주장은 어떤 근거로 이렇게 보는 건가요?

▷[김정연 / 기자]
인공지능을 기반으로 한 기술혁신과 서비스 혁신을 꼽는데요.

승객들은 기존 택시 서비스에 대해 불만이 많았죠.
                  
일단 타다는 승합차라서 중형 세단 택시보다 넓어서 편리하고요.

기사들에게 별도의 서비스 교육을 해서 난폭운전이나 불친절함을 줄였습니다.
                      
여론조사 결과도 타다가 혁신적 신사업이라는 응답이 절반 가까이로 불법 서비스 25.7%보다 훨씬 많았습니다.

타다에 대한 평가를 들어보시죠.

[김연학 / 서강대 기술경영전문대학원 교수 : 서비스 혁신, 그래서 고객들이 만족하고 있다는 것이 가장 큰 혁신이고요. 차를 배차하려면 상당히 좋은 AI(인공지능)를 기반으로 한 플랫폼이 준비돼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기술적인 면에서도 요즘 각광받고 있는 AI(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했다는 점에서 혁신이 되죠.]

▶[신현상 / 앵커]
반면 택시업계는 타다가 무임승차 꼼수라고 주장하는데요.

왜 이렇게 평가하는 건가요?

▷[최나리 / 기자]
이재웅 대표 등에 따르면 타다는 여객자동차법 시행령의 예외조항을 근거로 한 '렌터카 공유 서비스'입니다.

하지만 정작 사용하는 소비자들은 '콜택시'처럼 생각하고 있고요.

차를 나눠 타는 ‘승차 공유’와도 거리가 있다는 겁니다.

결국 렌터카의 예외 조항을 활용해 법망을 교묘히 피한 편법 택시에 불과하다는 거죠.
                     
[ 이경전 / 경희대 경영학과 교수 : 타다를 사용하면서 렌터카를 (이용)한다고 생각하지 않잖아요, 소비자들이. 그런데 법적 근거는 렌터카 관련법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꼼수고, 택시 사업자들은 택시 면허를 사용해서 대가를 치르고 사업에 참여하는 건데 타다는 그런 부분이 없기 때문에… 무임승차를 하는 거니까, 편법을 통해서. ]

▶[신현상 / 앵커]
사실 무임승차라는 비판은 IT업계에서도 제기됐었어요?

▷[최나리 / 기자]
이재웅 대표가 정부와 혁신 논쟁 벌일 때 네이버 공동 창업자 중 한 명인 김정호 베어베터 대표가 트윗에 글을 남겼는데요.

"서민은 돈 1억 원이나 모으고 그 돈으로 개인택시 면허를 사는데 투자도 안 하고, 아무나 써서 운행하면서 수입 올려도 되나"고 꼬집었습니다.

같은 업계 인사조차 혁신의 당위성을 강조하느라 혁신에 밀려난 소외계층을 보지 않은 배려 없는 리더십이라며 일침을 가한 셈이죠.
                           
▶[신현상 / 앵커]
그리고 이 타다가 결국 강남에서 자가용 불법 영업을 하던, 속칭 나라시나 콜 뛰기를 합법의 틀로 넣으려는 것이라고 평가 절하하는 목소리도 있던데요?

▷[최나리 / 기자]
네, 검찰 출신 무소속 김경진 의원은 검찰 기소 후 기자회견 등을 통해 "'타다'는 혁신이 아니라, 렌터카를 이용한 불법 택시, '나라시'와 다를 바 없는데 정부가 10개월 동안이나 공유경제라며 눈감아왔다"고 꼬집었고요.

타다의 위법성이 확인된 만큼 정부는 정책 실패를 인정하고 타다에 운행 중지를 명령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을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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