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블랙박스] 역주행 사고, 무조건 100:0일까?…“억울해도 NO”

SBS Biz
입력2019.11.07 11:19
수정2019.11.07 16:05

■ 블랙박스


◇ ‘너도나도’ 주택가 일방통행 도로 역주행 사고 즐비

좌회전 일방통행 도로가 있는 교차로에서 직진하던 A씨.

왼쪽에서 역주행하던 차가 튀어나와 충돌하게 되는데….

로마에서는 로마 법을 따르듯이, 주택가 이면도로에서는 그 도로의 표지판을 따랐어야죠!

이번 사고, 알아볼 것도 없이 100 : 0일까요?

◇ “역주행은 무조건 100대 0이지!”…그런데 말입니다

주택가 골목 같은 생활도로에서는 시속 30km 이하로 달려야 합니다.

시야가 어두웠더라도 상대차가 전조등까지 켰으니 개인이 조심하지 않은 것도 과실 사유가 된다는데요.

과연 A씨의 과실이 인정될까요?

◇ 여기서 잠깐! - 억울해도 안전이 먼저!

이번 사건 속 역주행 차량도 전조등을 켰기 때문에, A씨가 그 불빛을 감지만 했더라도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었을 거예요.

정상적으로 달리고 있어도 항시 대비는 필수!

속도를 줄이고 조심하는 습관을 가집시다.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을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 SBS Medianet & SBS I&M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다른기사
[오늘의 키워드] 금융위, 3월 공매도 재개 ‘눈치’…정부·여당 입장은?
[오늘의 키워드] 이낙연, ‘코로나 이익공유제’ 언급…“반시장적 발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