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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생활] 근린생활시설에는 주거를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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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2019.11.06 16:53
수정2019.11.06 16:53

■ 생생경제 정보톡톡 '슬기로운 법률생활' - 진행 : 김용필, 윤호연  

아파트나 다세대 주택이 밀집한 지역에는 슈퍼나 음식점 제과점 등이 입점한 상가가 꼭 들어서 있지요?

도시계획법에 따라 이런 생활시설이 들어가는 건축물을 근린생활시설이라고 하는데요.

요즘 이 상가건물 일부를 주거용으로 개조하는 분들이 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주변보다 임대료가 저렴해서 주거용으로 덜컥 계약하는 분들도 많다는데요.

이러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지 정리해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을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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