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생활] 근린생활시설에는 주거를 할 수 없다?
SBS Biz
입력2019.11.06 16:53
수정2019.11.06 16:53
■ 생생경제 정보톡톡 '슬기로운 법률생활' - 진행 : 김용필, 윤호연
아파트나 다세대 주택이 밀집한 지역에는 슈퍼나 음식점 제과점 등이 입점한 상가가 꼭 들어서 있지요?
도시계획법에 따라 이런 생활시설이 들어가는 건축물을 근린생활시설이라고 하는데요.
요즘 이 상가건물 일부를 주거용으로 개조하는 분들이 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주변보다 임대료가 저렴해서 주거용으로 덜컥 계약하는 분들도 많다는데요.
이러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지 정리해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을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아파트나 다세대 주택이 밀집한 지역에는 슈퍼나 음식점 제과점 등이 입점한 상가가 꼭 들어서 있지요?
도시계획법에 따라 이런 생활시설이 들어가는 건축물을 근린생활시설이라고 하는데요.
요즘 이 상가건물 일부를 주거용으로 개조하는 분들이 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주변보다 임대료가 저렴해서 주거용으로 덜컥 계약하는 분들도 많다는데요.
이러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지 정리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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