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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원으로 10억 투자’…CFD 거래확대 부작용 우려

SBS Biz 손석우
입력2019.11.05 17:41
수정2019.11.05 18:41

[앵커]

차액결제거래 CFD 주식거래를 아십니까?



주식을 실제 사고파는 게 아니라 매입 가격과 매도 가격의 차액만을 지불해 수익을 내는 장외파생거래의 일종입니다.

전문투자자 자격을 갖춰야 가능한 거래 방식인데, 이달부터 자격 조건이 대폭 완화되면서 증권사들이 CFD 주식거래 서비스를 잇달아 선보이고 있는데요.

하이리스크 하이리턴 성격이 강해 주의가 요구됩니다.

손석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CFD 거래 서비스를 홍보하는 한 증권사의 광고 문구입니다.

최대 40만원을 증정하는 이벤트를 진행하면서 레버리지 효과와 공매도 거래 등의 효과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차액결제거래를 뜻하는 CFD 주식거래는 말 그대로 주식을 매입할 때 가격과 매도할 때 가격의 차액만 현금으로 결제해 주식을 거래하는 방식입니다.

주식을 실제 사고파는 게 아니다 보니, 담보 증거금을 최대 10%까지 낮출 수 있어 이른바 10배의 레버리지 효과를 올릴 수 있습니다.

즉, 1억원의 현금으로 최대 10억원어치의 주식 매수·매도 주문을 낼 수 있다는 뜻입니다.

전문투자자들에게만 거래가 허용되는 장외파생상품인데, 이달 들어 자격 요건이 대폭 완화되면서 증권사들도 경쟁적으로 CFD 거래에 뛰어들고 있습니다.

[증권사 관계자 : 국내에서 CFD 상품을 선보이는 곳은 4개사이고요. 대형 증권사는 내년에 해당 상품 출시 예정입니다. 많은 개인투자자들이 관심을 보이고 있는 상태입니다.]

증권업계에서는 현재 2천여명 수준인 전문투자자가 40만명까지 폭발적으로 늘어날 수 있고, 이에 따라 CFD 주식거래도 활발해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레버리지 효과로 큰 수익을 올릴 수 있고, 개인 투자자도 공매도와 같은 파생 거래를 할 수 있다는 것이 장점이지만 이는 반대로 큰 부작용이 뒤따를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대량 손실의 위험이 있고, 공매도 거래가 몰리면 자칫 주가 하락을 부추길 우려가 제기됩니다.

[황세운 연구위원 / 자본시장 연구원 : 아무리 전문투자자라고 하더라도 손실이 날 경우에는 대규모 투자 손실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위험성이 높은 투자방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장외중개회사를 통해 거래가 이뤄져 원주문자의 출처를 정확히 파악할 수 없기 때문에 미공개 정보 이용이나 주가조작 등에 악용될 소지가 있다는 우려도 적지 않습니다.

SBSCNBC 손석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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