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차만별 복비 막는다…내년부터 계약서 작성시 명시해야
SBS Biz 이광호
입력2019.11.05 11:56
수정2019.11.05 11:56
■ 경제와이드 백브리핑 시시각각
[앵커]
내년부터는 집을 사고팔 때 흔히 복비라 부르는 중개수수료를 계약서 작성 단계에서 확정해야 합니다.
복비는 원래 공인중개사와 거래 당사자가 협의를 통해 정하게 돼 있는데요.
그동안은 미리 정하지 않고 잔금을 치를 때 중개사가 일방적으로 요구하는 경우가 많아 이를 막기 위한 조치입니다.
이광호 기자, 구체적으로 어떻게 달라지는 건가요?
[기자]
내년 2월부터는 부동산을 거래할 때 계약서 작성 단계에서 중개수수료를 반드시 협의해야 합니다.
공인중개사는 최대 수수료율을 설명하고 실제 수수료를 얼마로 확정했는지 계약서에 의무적으로 적어야 합니다.
또 수수료가 어떻게 책정됐는지 설명을 들었다는 확인란이 새롭게 추가되는데요.
여기에 확인 도장까지 받아야 합니다.
국토교통부는 오늘(5일) 이같은 내용의 관련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앵커]
그동안 무슨 문제가 있었던 겁니까?
[기자]
현행 부동산 중개수수료는 거래 가격에 따라 요율이 정해져 있습니다.
5천만원에서 2억원 사이 가격이면 0.5%, 9억원 이상이면 0.9%로 정해 놓는 식인데, 이게 상한선이라는 게 중요합니다.
이 요율을 넘어서면 안 된다는 거지 더 낮은 가격에 얼마든지 수수료 협의가 가능하다는 건데요.
그런데 일부 공인중개사들이 수수료는 잘 설명하지 않았다가 잔금을 치를 때가 돼서야 복비 이야기를 꺼내고, 또 그 과정에서 이 상한선이 마치 고정 요율인 것처럼 이야기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정부는 이와 함께 한국감정원에 부동산 거래질서 교란행위 신고 센터를 가동해 중개 과정의 피해를 적극 구제하기로 했습니다.
SBSCNBC 이광호입니다.
[앵커]
내년부터는 집을 사고팔 때 흔히 복비라 부르는 중개수수료를 계약서 작성 단계에서 확정해야 합니다.
복비는 원래 공인중개사와 거래 당사자가 협의를 통해 정하게 돼 있는데요.
그동안은 미리 정하지 않고 잔금을 치를 때 중개사가 일방적으로 요구하는 경우가 많아 이를 막기 위한 조치입니다.
이광호 기자, 구체적으로 어떻게 달라지는 건가요?
[기자]
내년 2월부터는 부동산을 거래할 때 계약서 작성 단계에서 중개수수료를 반드시 협의해야 합니다.
공인중개사는 최대 수수료율을 설명하고 실제 수수료를 얼마로 확정했는지 계약서에 의무적으로 적어야 합니다.
또 수수료가 어떻게 책정됐는지 설명을 들었다는 확인란이 새롭게 추가되는데요.
여기에 확인 도장까지 받아야 합니다.
국토교통부는 오늘(5일) 이같은 내용의 관련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앵커]
그동안 무슨 문제가 있었던 겁니까?
[기자]
현행 부동산 중개수수료는 거래 가격에 따라 요율이 정해져 있습니다.
5천만원에서 2억원 사이 가격이면 0.5%, 9억원 이상이면 0.9%로 정해 놓는 식인데, 이게 상한선이라는 게 중요합니다.
이 요율을 넘어서면 안 된다는 거지 더 낮은 가격에 얼마든지 수수료 협의가 가능하다는 건데요.
그런데 일부 공인중개사들이 수수료는 잘 설명하지 않았다가 잔금을 치를 때가 돼서야 복비 이야기를 꺼내고, 또 그 과정에서 이 상한선이 마치 고정 요율인 것처럼 이야기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정부는 이와 함께 한국감정원에 부동산 거래질서 교란행위 신고 센터를 가동해 중개 과정의 피해를 적극 구제하기로 했습니다.
SBSCNBC 이광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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