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국토부 “내년 2월부터 부동산계약서에 복비 얼만지 미리 정확하게 기입해야”

SBS Biz 박연신
입력2019.11.05 07:37
수정2019.11.05 07:37

내년 2월부터는 공인중개사가 부동산 계약을 중개할 때 계약서 작성 단계에서 계약자와 중개수수료를 협의하고 확인 도장까지 받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공인중개사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최근 입법 예고하고 내년 2월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



이는 최대 요율이 중개사가 받는 고정 요율인 것처럼 여겨지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입니다.

ⓒ SBS Medianet & SBSi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박연신다른기사
DL이앤씨, 3분기 영업이익 1천73억원…누적 수주 31% 증가
GS건설도 뚫렸다…입주민 이름·비밀번호까지 유출 가능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