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내년 2월부터 부동산계약서에 복비 얼만지 미리 정확하게 기입해야”
SBS Biz 박연신
입력2019.11.05 07:37
수정2019.11.05 07:37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공인중개사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최근 입법 예고하고 내년 2월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
이는 최대 요율이 중개사가 받는 고정 요율인 것처럼 여겨지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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