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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 상승률, 강남보다 강북이 높아…상한제 기준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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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2019.11.04 16:18
수정2019.11.04 16:18

■ 11월 4일 부동산 헤드라인 뉴스 

◇ 9억 넘는 주택 보유자 대상 전세보증 내주부터 제한




실거래가 9억 원을 초과하는 고가 주택을 보유한 1주택자들은 이르면 이달 11일부터 한국주택금융공사와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전세대출 공적 보증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새 제도 시행 이전에 이미 공적 보증을 받았다면 추가로 연장할 수 있지만, 제도 시행 이후 새로 산 주택이 9억 원을 초과하면 기존 보증은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습니다.

◇ 분양가 상승률, 강북 > 강남…상한제 적용 '딜레마'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대상 지역을 결정하는 주요 기준 중 하나인 분양가 상승률이 상대적으로 집값이 낮은 서울 강북 지역에서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는 6일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이 확정될 예정인 가운데 정부가 명확한 통계를 근거로 대상 지역을 선정하지 않는다면 형평성 논란이 제기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 강남 3구 법원 경매 아파트 낙찰가율 '고공행진'

정부가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도입을 공론화한 직후 강남권 3구에서 법원경매로 나온 아파트들이 감정가보다 비싸게 낙찰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법원경매전문업체에 따르면, 분양가 상한제 도입 언급이 나온 6월 말 직후부터 강남권 3구의 법원경매 아파트들의 고가 낙찰이 속출하는 가운데, 공급 부족으로 인해 가격이 더 오를 것이라는 기대 심리가 반영됐다는 분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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