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수주 과열’ 한남3구역 특별점검…위법땐 입찰무효·고발

SBS Biz 엄하은
입력2019.11.04 11:49
수정2019.11.04 12:04

■ 경제와이드 백브리핑 시시각각 

[앵커]

과열 경쟁 논란이 불거진 서울 용산구 '한남 3구역' 재개발 수주전에 대해 정부와 서울시가 특별점검에 들어갔습니다.

결과에 따라 시공사 선정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는데요.

엄하은 기자 연결합니다.

점검이 언제까지 진행되나요?

[기자]

네, 서울시와 국토교통부, 한국감정원은 합동 점검반을 구성해 오늘부터 한남3구역 시공사 입찰 선정 과정 등에 대한 특별 점검에 돌입했습니다.

점검은 오는 15일까지 약 2주간 진행되는데요.

수주전에 뛰어든 현대건설과 GS건설, 대림산업이 불법 또는 편법 사업 공약을 내걸었는지 판단하게 됩니다.

특히 법정 한도를 넘는 이주비를 무이자로 지원하는 방안이나 조합원 인테리어 비용에서 5천만원을 환급해준다는 등, 관련법을 위반할 소지가 있는 제안에 대해 면밀히 들여다보겠다는 건데요.

건설사들이 제출한 설계안 등 서류 검토 후, 현장 점검을 통해 위법 여부를 가릴 예정입니다.

[앵커]

점검 결과가 시공사 선정에도 변수로 작용하겠군요?

[기자]

네, 시공사 선정을 위한 조합 총회는 다음 달 15일에 예정되어 있는데요.

앞서 건설사들이 제안한 내용 가운데 위법 판단이 나올 경우 득표전도 큰 영향을 받을 전망입니다.

국토부는 우선 이들 건설사들이 공통적으로 제시한 이주비 추가 지원에 대해선 이자 없이 무상 지원하는 경우는 처벌 대상이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 상가 인테리어 비용 환급 등도 현행법 위반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면밀히 조사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결과에 따라 입찰 무효나 형사고발까지 검토될 수 있는데요.

업체별로 1500억원씩 낸 입찰보증금도 조합에 귀속될 수 있습니다.

SBSCNBC 엄하은입니다.     

ⓒ SBS Medianet & SBSi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엄하은다른기사
여전사 자금조달 수단 확대…금융위, 규정변경예고
NH농협생명 1분기 순이익 784억원…전년比 3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