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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2P 금융법, 국회 본회의 통과…최소 5억원 있어야 영업

SBS Biz 신윤철
입력2019.11.01 09:21
수정2019.11.01 09:21

■ 경제와이드 모닝벨

[앵커]

세계 최초로 P2P 금융을 전담하는 법이 우리나라에 생겼습니다.

핀테크 분야가 성장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 건데, 법안 내용이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신윤철 기자, P2P 법안에 어떤 내용이 담겼습니까?

[기자]

해당 법은 '온라인 투자 연계 금융업법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인데요.

개인 간 거래인 P2P 금융의 법적 근거와 요건을 명시한 겁니다.

이 P2P 금융산업법은 금융업체의 영업행위와 진입 요건, 준수사항 등을 규정한 게 핵심인데요.

법에 따르면 앞으로 P2P 금융업체는 최소 5억원의 자기자본이 있어야 영업등록이 가능합니다.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P2P 금융업체의 투자금과 회사 운용자금이 법적으로 분리되고, P2P금융업체의 자기자본 투자도 일부 허용됩니다.

또 증권사, 여신전문금융업자, 사모펀드 등 다양한 금융기관이 P2P 금융에 투자할 수 있게 됩니다.

오늘(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앞으로 관련 업계가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앵커]

그렇군요. 그런데 이런 법을 만든 게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처음이라던데, 맞습니까?

[기자]

네, 그렇습니다.

P2P 금융만 규제하는 법이 따로 제정된 것은 세계에서 처음입니다.

미국이나 영국, 일본 등은 모두 기존의 존재하던 법을 일부 개정해 P2P 금융산업을 규제하고 있는데요.

새로운 금융영역을 규제하는 법의 탄생은 2002년 대부업법 제정이래 17년 만입니다.

앞으로 국무회의 거처 공포된 뒤 9개월 지나서 법이 시행되는데요.

P2P금융 업체 등록은 공포 후 7개월 뒤부터 가능합니다.

금융위원회는 법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위 규정을 서둘러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SBSCNBC 신윤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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