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녀장려금, 12월 2일까지 추가신청 하세요”
SBS Biz 장가희
입력2019.10.31 18:07
수정2019.10.31 18:43
[앵커]
국세청이 저소득층을 위한 자녀장려금과 근로장려금 신청을 추가로 받습니다.
모바일 앱을 통해 간편히 신청할 수 있다고 하니, 내가 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 해당자인지 이 기회에 확인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장가희 기자입니다.
[기자]
국세청이 지난 5월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신청을 하지 못한 근로자를 대상으로 오는 12월 2일까지 추가 신청 받습니다.
한 가구당 1명만 지급받을 수 있고, 지난해 기준 가구원 모두가 소유한 재산 합계액이 2억원을 넘어서지 않아야 합니다.
또한 부부합산 연간 소득이 4천만원을 밑돌아야 합니다.
지급액은 본인과 배우자의 총급여액에 따라 결정되는데요.
기한 후 신청자는 산정 장려금의 90%만 받을 수 있고, 가구원 전체 재산이 2억원에 육박할 경우 받는 금액이 줄어듭니다.
[국세청 관계자 : 정기 신청을 유도하도록 10%를 제외하죠. 저소득 가구를 지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1억4천만원까지는 100%를 주고, 1억4천억원부터 2억원까지는 50%를 주는 거예요.]
관할 세무서에서 보낸 신청 안내문을 받았다면 전화나 모바일 앱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에 국세청 홈택스 앱을 설치한 뒤 근로 또는 자녀장려금을 신청하면 됩니다.
신청을 위해서 반드시 본인의 계좌번호와 연락처를 입력해야 합니다.
안내문을 받지 않았지만, 심사를 받아보고 싶다면 인터넷 홈택스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한편, 기한 후 신청기간까지 넘기면 지난해 소득에 대한 장려금을 더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국세청은 가구별 자격요건을 심사해 2020년 2월까지 장려금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SBSCNBC 장가희입니다.
국세청이 저소득층을 위한 자녀장려금과 근로장려금 신청을 추가로 받습니다.
모바일 앱을 통해 간편히 신청할 수 있다고 하니, 내가 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 해당자인지 이 기회에 확인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장가희 기자입니다.
[기자]
국세청이 지난 5월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신청을 하지 못한 근로자를 대상으로 오는 12월 2일까지 추가 신청 받습니다.
한 가구당 1명만 지급받을 수 있고, 지난해 기준 가구원 모두가 소유한 재산 합계액이 2억원을 넘어서지 않아야 합니다.
또한 부부합산 연간 소득이 4천만원을 밑돌아야 합니다.
지급액은 본인과 배우자의 총급여액에 따라 결정되는데요.
기한 후 신청자는 산정 장려금의 90%만 받을 수 있고, 가구원 전체 재산이 2억원에 육박할 경우 받는 금액이 줄어듭니다.
[국세청 관계자 : 정기 신청을 유도하도록 10%를 제외하죠. 저소득 가구를 지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1억4천만원까지는 100%를 주고, 1억4천억원부터 2억원까지는 50%를 주는 거예요.]
관할 세무서에서 보낸 신청 안내문을 받았다면 전화나 모바일 앱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에 국세청 홈택스 앱을 설치한 뒤 근로 또는 자녀장려금을 신청하면 됩니다.
신청을 위해서 반드시 본인의 계좌번호와 연락처를 입력해야 합니다.
안내문을 받지 않았지만, 심사를 받아보고 싶다면 인터넷 홈택스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한편, 기한 후 신청기간까지 넘기면 지난해 소득에 대한 장려금을 더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국세청은 가구별 자격요건을 심사해 2020년 2월까지 장려금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SBSCNBC 장가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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