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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체크] 고효율 가전제품 사면 내달부터 ‘10% 환급’

SBS Biz 이한나
입력2019.10.29 18:15
수정2019.10.29 19:15

■ 비즈플러스 '이슈체크'

◇ 가전제품 사고 10% 환급받고


[앵커]

공기정청기나 냉장고 등 가전제품 구입하시려던 분들, 며칠만 미뤄두셔야겠습니다.

다음 달부터 에너지 효율 등급이 높은 가전제품을 사면 일부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환급받을 수 있는지 이한나 기자와 알아보겠습니다.

앞으로 에너지 효율 높은 가전제품을 사면 환급을 해준다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다음 달 1일부터 고효율 가전제품, 즉 으뜸효율 제품을 사면 구매가의 10%를 환급해주는 제도를 시행합니다.

모든 가전제품이 해당하는 건 아니고, 에너지 절감효과가 우수한 품목에만 적용됩니다.

보시면 환급 대상 품목은 모두 7가지인데요.

전기밥솥, 공기청정기, 김치냉장고, 제습기, 에어컨, 냉온수기, 냉장고입니다.

환급은 개인당 20만원 한도입니다.

때문에 한 가구에서 중복해서도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앵커]

앞으로 으뜸효율 제품을 사면 무조건 환급이 다 가능한 건가요?

[기자]

그렇지는 않습니다.

기준이 있습니다.

대부분 1등급 제품이 해당되지만 에어컨은 일부 2등급 제품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구매일 기준으로 올해 11월 1일부터 12월 31일 사이에 구매한 제품에 대해서만 적용됩니다.

또 제품별로 효율등급 라벨에 표시된 적용기준 시행일에 따라서도 환급 여부가 달라집니다.

대부분 지난해부터 기준이 적용된 제품이 환급대상인데요.

김치냉장고는 2017년부터 적용된 것도 가능하고, 제습기는 2016년부터 적용된 제품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한편, 산업부에서 마련한 환급 재원은 약 240억원인데요.

이 재원이 조기 소진되면 지원도 종료됩니다.

[앵커]

환급은 어떻게 이뤄지는지도 궁금한데요.

[기자]

몇 가지 준비를 해야 하는데요.

구매한 제품의 효율등급 라벨, 제조번호 명판, 거래내역서, 영수증 등이 필요합니다.

오프라인과 온라인 구매처 모두에 적용됩니다.

이 자료들을 구비한 후에, 다음 달 6일부터 내년 1월 15일까지 으뜸효율 온라인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면 됩니다.

[앵커]

그런데 왜 갑자기 이런 제도를 시행하게 된 건가요?

[기자]

고효율 가전제품의 보급을 확대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앞서 지난 8월부터 기초생활수급자나 등에게 으뜸효율제품 구매 비용을 환급 지원하고 있었습니다.

이를 전국민대상으로 확대하는 겁니다.

[앵커]

올해도 얼마 남지 않았는데, 연장할 계획은 없습니까?

[기자]

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선 올해는 재원 편성이 240억원 가량밖에 되지 않은 상황인데요.

만약에 이 지원금이 올해 안에 소진이 되지 않으면 다 소진될 때까지 연장은 됩니다.

또 앞으로 매년 시행할 예정인데요.

관계자 이야기 들어보시죠.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 : 앞으로 매년 할 거예요. 아직 결정된 것은 없는데요. 내년 상반기 5월이나 6월쯤 시행할 수 있습니다.]

우선 올해는 세탁기 등 주요 품목이 빠진 상황이라, 재원이 빠르게 소진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재원이 한정된 만큼 구매 계획이 있으신 분들은 빠르게 결정 하셔야겠습니다.

[앵커]

이한나 기자,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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