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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집의 가치는] 집값 상승, 광진구의 시대가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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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2019.10.29 16:21
수정2020.04.28 12:06

■ 내 집의 가치는

오늘 ‘내 집의 가치는’ 부동산 핫이슈로 시작합니다.

◇ 오늘부터 분양가 상한제 시행

국토부가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을 게재했습니다. 분양가 상한제 지정 요건 완화를 담은 개정안이 바로 오늘(29일)부터 공포·시행되는 건데요.

구체적인 대상 지역은 다음 달 동별로 지정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투기과열지구로 묶인 서울의 강남 3구를 비롯 세종, 경기 과천, 광명, 하남, 성남 분당구, 대구 수성구 등 전국 31곳이 사정권으로 지목됐습니다.

◇ 서울시, 신혼부부 주거 지원

서울시가 신혼부부들의 집 문제 해결을 돕기 위해 3년간 3조원을 투입합니다.

일단 금융지원 소득 기준을 완화했는데요. 전·월세보증금을 최대 2억까지 저금리로 대출받기 위해서는, 부부합산 연간 소득 8천만원을 넘지 않아야 했는데요. 이 조건을 1억원으로 크게 완화했습니다.

또한 매입임대주택이나 역세권 청년주택 등 임대주택 물량을, 연평균 약 2500호 더 늘리기로 했습니다.

'내 집의 가치는' 본격적으로 사연자 고민 들어보겠습니다.


Q. 광진구 구의조합현대7단지 아파트를 보유 중입니다. 매도 전망이 알고 싶어요.

사연자 아파트 전망 살펴보면서 광진구의 개발 호재들 카톡 픽션으로 쉽게 확인해보겠습니다. 고고씽~

◆ 일시적 2주택자는 '3년'을 기억해라!

여기서 Tip은?

· 보유하던 주택은 3년 이내 매매해야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 잊지말자! 부동산 규제는 늘 '유동적'

◆ 광진구에 잇단 개발 호재가? 

· 구의동, 잠실·청담 등 강남 접근성이 좋음

· 구의·자양재정비 촉진지구 개발 본격화 (업무빌딩, 다양한 문화시설 들어설 예정)

· 동서울터미널 현대화 개발 사업도 시동 (45층 3개 동과 터미널 지하화 계획 검토)

· 잇단 대형 개발호재로 광진구 랜드마크화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을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판단에 참고 자료일 뿐, 해당 부동산의 가치를 보장하지 않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구성 : SBSCNBC 디지털콘텐츠팀 김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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