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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아파트 중위가격 최고가 경신…전월대비 253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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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2019.10.29 13:45
수정2019.10.29 16:25

■ 10월 29일 부동산 헤드라인 뉴스

◇ 오늘부터 분양가상한제 시행 


국토교통부가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을 게재했습니다.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던 분양가 상한제 지정 요건 완화를 담은 개정안이 바로 오늘(29일)부터 공포·시행되는 건데요.

동(洞)별로 지정하겠다고 밝혔던 구체적인 대상 지역은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다음달 첫 지정할 전망입니다.

개정 법안의 주요 골자는 상한제 대상이 되는 민간택지 범위를 투기과열지구로 바꾼 것으로, 이에 따라 투기과열지구로 묶인 서울의 강남 3구를 비롯 25개 모든 자치구와 세종, 경기 과천, 광명, 하남, 성남 분당구, 대구 수성구 등 전국 31곳이 사정권으로 지목됐습니다.

◇ 서울 아파트 중위가격 최고가 경신

서울 아파트 중위가격 평균이 4개월 연속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중위가격은 주택 매매가격을 순서대로 나열했을 때 중간에 위치한 가격으로, 시세를 파악하는 데 유용한 지표로 활용되는데요.

오늘 KB국민은행 리브온에 따르면 이달 서울 아파트 중위가격은 전월대비 253만원 오른 8억7525만원으로 집계됐고, 지난해 11월 8억4883만 원이란 기록을 8개월 만에 따라잡았습니다.

특히, 강남 11개구 아파트 중위가격은 신규 아파트 공급 축소 우려에 따라 전월대비 425만원 상승한 10억9719만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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