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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까지 고효율 가전제품 사면 10% 환급…적용 품목은?

SBS Biz 이한나
입력2019.10.29 11:42
수정2019.10.29 16:25

■ 경제와이드 백브리핑 시시각각 

[앵커]



앞으로 에너지 효율이 높은 가전제품을 사면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당장 다음 달부터 시행되는데요.

어떤 제품을 사면 환급받을 수 있는지 자세히 알아봅니다.

이한나 기자, 다음 달부터 효율성 높은 가전제품을 사면 구매가의 10%를 돌려준다고요?



[기자]

네, 산업통상자원부는 다음 달 1일부터 최고효율등급 제품을 구매할 경우, 구매 금액의 10%를 개인당 20만 원 한도 내에서 환급해줍니다.

환급 대상 품목은 전기밥솥, 공기청정기, 김치냉장고, 제습기, 에어컨, 냉온수기, 냉장고 등 7개 품목입니다.

그동안은 시범적으로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했던 것을 전 국민대상으로 확대하는 겁니다.

[앵커]

앞으로 으뜸효율 제품을 사면 무조건 환급이 다 가능한 건가요?

[기자]

아닙니다. 기준이 있습니다.

대부분 1등급 제품이 해당되지만 에어컨은 일부 2등급 제품도 가능합니다. 

또, 구매일 기준으로 올해 1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구매분에 대해서만 적용됩니다.

환급 재원이 약 240억원인데요.

조기 소진 시 지원도 종료됩니다.

[앵커]

환급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기자]

네, 구매한 제품의 효율등급 라벨, 제조번호 명판, 거래내역서, 영수증 등이 필요합니다.

오프라인과 온라인 구매처 모두에 적용됩니다.

이 자료들을 구비한 후에, 다음달 6일부터 내년 1월 15일까지 으뜸효율 온라인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면 됩니다.

SBSCNBC 이한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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