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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만원이하 임대소득자도 세금고지서 통보된다

SBS Biz 이한승
입력2019.10.28 17:09
수정2019.10.28 18:41

[앵커]

지금까지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됐던 주택 임대소득 2천만원 이하의 다주택자들도 올해 발생한 임대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내야 합니다.

정부는 주택 임대사업자로 등록할 경우 세 부담을 낮춰주기로 해 임대사업자 등록 유도에 나섰습니다.

이한승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소득세법상 주택 임대소득이 2천만원 이하면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올해부터 달라집니다.

즉 올해 발생한 주택임대소득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도 세금을 내야 합니다.

2주택자는 월세 수입에 대해서만, 보증금 합계가 3억원이 넘는 3주택 이상자는 월세에 전세 보증금까지 임대 소득으로 환산한 간주 임대료에 대해 세금을 매깁니다.

임대 수입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다른 소득도 더해 종합과세를 적용받을지, 따로 분리해서 과세할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분리과세를 선택하고 주택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면 공제 규모가 늘어나 세 부담이 줄어듭니다.

집 두 채로 연간 1200만원의 임대소득을 올리는 사람이 주택 임대사업자로 등록하지 않으면 56만원 가량을 세금으로 내야 하지만, 임대주택 사업자로 등록하면 20분의1 수준인 2만 8천원만 내면 됩니다.

여기에 사업자 미등록 시 세금을 추가로 내야 합니다.

[류충선 / 국세청 소득세과장 : 내년부터 주택임대소득자가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는 경우, 주택임대 수입금액의 0.2%를 가산세로 부담하게 됩니다.]

올해 임대소득이 발생한 다주택자라면 내년 6월1일까지 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국세청은 주택 임대소득 불성실 신고혐의자 2천명을 검증하고, 세금 탈루 규모가 클 경우 세무조사로 전환해 엄정히 검증한다는 방침입니다.

SBSCNBC 이한승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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