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소득 ‘1억 미만’ 신혼부부에 저금리 전세대출
SBS Biz 김완진
입력2019.10.28 11:54
수정2019.10.28 11:54
■ 경제와이드 백브리핑 시시각각
[앵커]
서울시가 신혼부부들의 집 문제 해결을 돕기 위해 3년 간 3조원을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소득 기준 탓에 전월세 보증금 대출이 막혔던 분들에게 길이 열렸다는 점 등이 눈에 띄는데요.
김완진 기자 연결합니다.
먼저 서울시가 어떤 대책을 내놓았나요?
[기자]
신혼부부 집 문제 해결을 위해 당초 계획보다 2조원 넘게 늘려 3년 간 총 3조원 가량을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일단 금융지원을 받을 수 있는 소득기준이 완화됐습니다.
그동안 신혼부부들이 전월세보증금을 최대 2억원까지 저금리로 대출받기 위해서는, 부부합산 연간 소득 8천만원을 넘지 않아야 했는데요, 이 조건을 1억원으로 크게 완화했습니다.
또한 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 수에 따라 최대 0.6%의 추가 우대금리가 적용됩니다.
서울시는 부부 두 사람이 합쳐 월급 800만원을 넘지 않으면 되기 때문에, 대부분의 직장인이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는데요.
대상자 수도 연간 5천호에서 1만500호로, 지원기간도 최장 8년에서 10년으로 늘어납니다.
또 이번에는 처음으로 사실혼 부부도 금융지원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앵커]
주택 공급도 더 늘리기로 했다면서요?
[기자]
네. 매입임대주택이나 역세권 청년주택 등 임대주택 물량을, 연 평균 약 2500호 더 늘리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1년에 총 14500호 공급이 이뤄지는데, 신혼부부가 선호하는 지하철 주요노선 역세권 등 교통이 편리한 곳 위주로 입지를 선택한다는 계획입니다.
또한 매입임대주택에 사는 신혼부부가 자녀 출생을 이유로 더 넓은 집으로 옮기길 원하면, 추가비용 없이 이주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정부가 적용하는 금리와 은행이 적용하는 금리 차이를 정부가 메워주는 이차보전 금리도 기존 1.2%포인트에서 3%포인트로 높였는데요.
예를 들어 은행 대출 금리가 4%일 경우, 이차보전 금리 3%포인트를 적용했을 때 신혼부부는 1%의 금리만 부담하면 됩니다.
SBSCNBC 김완진입니다.
[앵커]
서울시가 신혼부부들의 집 문제 해결을 돕기 위해 3년 간 3조원을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소득 기준 탓에 전월세 보증금 대출이 막혔던 분들에게 길이 열렸다는 점 등이 눈에 띄는데요.
김완진 기자 연결합니다.
먼저 서울시가 어떤 대책을 내놓았나요?
[기자]
신혼부부 집 문제 해결을 위해 당초 계획보다 2조원 넘게 늘려 3년 간 총 3조원 가량을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일단 금융지원을 받을 수 있는 소득기준이 완화됐습니다.
그동안 신혼부부들이 전월세보증금을 최대 2억원까지 저금리로 대출받기 위해서는, 부부합산 연간 소득 8천만원을 넘지 않아야 했는데요, 이 조건을 1억원으로 크게 완화했습니다.
또한 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 수에 따라 최대 0.6%의 추가 우대금리가 적용됩니다.
서울시는 부부 두 사람이 합쳐 월급 800만원을 넘지 않으면 되기 때문에, 대부분의 직장인이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는데요.
대상자 수도 연간 5천호에서 1만500호로, 지원기간도 최장 8년에서 10년으로 늘어납니다.
또 이번에는 처음으로 사실혼 부부도 금융지원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앵커]
주택 공급도 더 늘리기로 했다면서요?
[기자]
네. 매입임대주택이나 역세권 청년주택 등 임대주택 물량을, 연 평균 약 2500호 더 늘리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1년에 총 14500호 공급이 이뤄지는데, 신혼부부가 선호하는 지하철 주요노선 역세권 등 교통이 편리한 곳 위주로 입지를 선택한다는 계획입니다.
또한 매입임대주택에 사는 신혼부부가 자녀 출생을 이유로 더 넓은 집으로 옮기길 원하면, 추가비용 없이 이주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정부가 적용하는 금리와 은행이 적용하는 금리 차이를 정부가 메워주는 이차보전 금리도 기존 1.2%포인트에서 3%포인트로 높였는데요.
예를 들어 은행 대출 금리가 4%일 경우, 이차보전 금리 3%포인트를 적용했을 때 신혼부부는 1%의 금리만 부담하면 됩니다.
SBSCNBC 김완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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