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성 보험 아닙니다”…무·저해지환급 상품 소비자경보 발령
SBS Biz 김성현
입력2019.10.27 14:24
수정2019.10.27 18:20
무·저해지 환급금 보험이란 보험료는 싸지만, 납입 기간에 계약을 해지하면 해약 환급금이 없거나 적은 상품을 뜻합니다.
이 상품은 최근 들어 보험 기간이 긴 종신보험과 치매 보험 등을 중심으로 판매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신계약 건수가 2016년 32만1천건에서 지난해 176만4천건으로 5배가 됐고 올해 상반기엔 108만건(생명보험 66만4천건·손해보험 41만6천건)에 이릅니다.
무·저해지 환급금 상품은 보험료 납입 기간이 20년 이상인 장기 보험이 대부분(생명보험 58%·손해보험 71%)으로 가입자가 도중에 해지할 가능성이 큰 셈입니다.
특히 현장에서는 보장성 보험인 무·저해지 환급금 상품을 목돈 마련을 위한 저축성 보험처럼 안내하거나 납입 기간 이후의 높은 환급률만 강조하는 사례가 발생해 소비자 피해 우려도 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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