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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기업은행, 내년 인건비 ‘33억원‘ 깎는다

SBS Biz 류정훈
입력2019.10.25 19:36
수정2019.10.25 20:15

[앵커]

감사원이 IBK기업은행에 3년 전 인건비를 잘못 산정했다며 초과된 금액을 내년 예산에서 삭감하라고 통보했습니다.

기업은행이 어떻게 인건비를 초과했는지, 당시에는 왜 적발되지 않았는지 류정훈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기자]

금융공기업인 IBK기업은행은 매년 경영실적보고서를 작성하고 인건비가 얼마나 올랐는지를 보고해야 합니다.

이 인건비 인상에는 직원들에게 지급하는 상품권 등도 포함돼 있습니다.

인건비 인상률은 정부의 지침에 맞춰야 하며, 인상률을 넘긴 기관은 다음 연도 예산 편성 시 위반 금액만큼 삭감해야 합니다.

그러나 감사원 감사 결과 기업은행은 지난 2016년도에 이 같은 정부 지침을 따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감사원은 기업은행 경영진이 2016년 체육행사를 하면서 직원들에게 총 13억8천만 원이 넘는 온누리 상품권을 지급했는데, 이를 인건비 항목에 포함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감사원 또 기업은행이 직원 수에 포함시키지 말아야 할 무급휴직자를 2016년에는 포함시켜, 전체 임금 인상률을 정부 가이드라인 이하로 낮췄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렇게 기업은행은 잘못 산출된 인상률 1.97%를 금융위에 제출했지만, 감사원의 감사 결과 0.49%p가 초과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당시 정부의 임금 인상률이었던 2%를 기업은행이 맞추기 위해 고의로 임금 인상률을 낮춘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기업은행 측은 직원의 실수라고 해명했습니다.

[IBK기업은행 관계자 : 추후 감사원 지적 사항을 이행하기 위해서 노력을 할 거고요. 정부 지침에 따라서 잘 산정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원은 초과집행된 33억 6415만원을 내년도 기업은행의 예산에서 감액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통보했으며, 기업은행은 이를 수용키로 했습니다.

SBSCNBC 류정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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