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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파기환송심 핵심은 ‘뇌물액수’…실형 가능성은?

SBS Biz 서주연
입력2019.10.25 19:18
수정2019.10.25 20:15

[앵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파기환송심 쟁점과 전망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서주연 기자 나왔습니다.

한마디로 이번 재판 관심사는 법원의 판결이 집행유예냐 아니면 실형이냐, 이 부분 아니겠습니까?

[기자]

그렇습니다.

이 부회장은 1심에서 징역 5년, 2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는데요.

재판부의 판단이 달라진 주요인은 뇌물 액수였습니다.

2심은 뇌물 액수를 36억원으로 보았지만, 대법원은 말구입비 등을 50억원을 더해 86억원으로 보아 파기환송한 것입니다.

[앵커]

이 부회장 측 변호인이 유무죄를 다투지 않고 양형을 다루겠다 이렇게 밝혔는데, 어떤 의미인가요?

[기자]

대법원이 인정한 뇌물 혐의데 대해 유무죄를 다투기 보다는 집행유예를 받겠다는 전략으로 읽힙니다.

이 부회장측 변호인이 롯데 신동빈 회장 재판을 언급한 것도 이런 맥락으로 보입니다.

70억원의 뇌물공여로 기소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은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받았지만, 2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에 4년을 받았고 이를 대법원에서 확정 받았습니다.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같은 경우에는 수동적으로 응한 부분, 즉 권력에 의한 강요로 행동한 것이 인정돼서 집행유예를 받았습니다.

이 부회장 측도 이런 부분과 함께 롯데 신 회장과의 양형 형평성 부분을 법리적으로 제기할 것으로 보입니다.

일각에서는 이 부회장 측 변호인이 2심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 보다는 높지만 실형을 피할 수 있는 형량, 과거 일부 재벌 총수들이 받았던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형량을 염두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앵커]

그런데 재판부가 오늘(25일) 이 부회장에게 이례적인 발언을 했다고요?

[기자]

재판부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향해 이례적인 당부를 전했다는 건데요.

정준영 부장판사는 재판이 끝날 즈음 아버지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을 언급했습다.

지금 이 부회장과 같은 나이인 만51세에 '삼성 신경영'을 선언하고 위기를 극복한 예를 들었습니다.

정 부장판사는 "어떤 재판 결과에 대해서도 책임을 통감하고 겸허히 받아들이겠다는 자세로"를 언급해 묘한 여운을 남겼습니다.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파기환송심 최종 판결은 올해 말이나 내년 초에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앵커]

서주연 기자,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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