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설] 이재용 실형 가능성 높아졌나…파기환송심 쟁점은?
SBS Biz
입력2019.10.25 14:29
수정2019.10.25 21:53
■ 용감한 토크쇼 '직설'
- 진행 : 임종윤
- 출연 : 김관옥 계명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이수희 변호사, 김한규 변호사
Q. 2심에서 이 부회장 뇌물 공여액이 확 줄어들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묵시적 청탁입니다. 이 부회장과 박 전 대통령이 경영권 승계 이슈를 서로 인지하고 적극적으로 뇌물을 주고받았는지, 아니면 대통령 압박에 못 이겨 어쩔 수 없이 소극적으로 뇌물을 준 것인지도 중요한 쟁점일 텐데요. 박 전 대통령과 이 부회장 재판부에서 서로 다른 판단을 내렸어요?
- 대법, 이재용 승계작업 '묵시적 청탁' 인정
- 횡령죄, 횡령액 50억원 초과시 5년이상 징역
- 대법, 동계스포츠센터 지원한 16억 뇌물 인정
- 檢, 이재용 '경영권 부정 승계 의혹' 정조준
- 하급심서 부정한 청탁 여부 두고 판단 엇갈려
- 부정한 청탁 인정 안 한 이재용 2심 재판부
- 묵시적 청탁·대가관계 인정한 박근혜 2심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을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 진행 : 임종윤
- 출연 : 김관옥 계명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이수희 변호사, 김한규 변호사
Q. 2심에서 이 부회장 뇌물 공여액이 확 줄어들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묵시적 청탁입니다. 이 부회장과 박 전 대통령이 경영권 승계 이슈를 서로 인지하고 적극적으로 뇌물을 주고받았는지, 아니면 대통령 압박에 못 이겨 어쩔 수 없이 소극적으로 뇌물을 준 것인지도 중요한 쟁점일 텐데요. 박 전 대통령과 이 부회장 재판부에서 서로 다른 판단을 내렸어요?
- 대법, 이재용 승계작업 '묵시적 청탁' 인정
- 횡령죄, 횡령액 50억원 초과시 5년이상 징역
- 대법, 동계스포츠센터 지원한 16억 뇌물 인정
- 檢, 이재용 '경영권 부정 승계 의혹' 정조준
- 하급심서 부정한 청탁 여부 두고 판단 엇갈려
- 부정한 청탁 인정 안 한 이재용 2심 재판부
- 묵시적 청탁·대가관계 인정한 박근혜 2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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