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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마 밀반입’ CJ 이선호 오늘 1심 선고…집행유예 우세

SBS Biz 김성훈
입력2019.10.24 11:52
수정2019.10.24 12:04

■ 경제와이드 백브리핑 시시각각

[앵커]

변종 대마 흡연과 밀반입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재현 CJ그룹 회장의 장남 이선호 씨의 1심 선고 공판이 오늘(24일) 오후 열립니다.

김성훈 기자, 선고 공판이 정확히 언제 열리죠?

[기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속된 이선호 씨의 1심 선고 공판은 오늘 오후 2시 10분 인천지방법원에서 열립니다.

검찰은 앞서 지난 7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이 씨에 대해 징역 5년을 구형했는데요.

검찰은 "밀반입한 마약류의 양이 상당하고 흡연 사실도 추가로 확인돼 중한 처벌을 해야한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 씨는 지난달 1일 새벽 인천공항을 통해 변종 마약인 액상 대마 카트리지와 캔디·젤리형 대마를 밀반입하려다 세관에 적발됐는데요.

또, 올해 4월부터 8월까지 5개월간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6차례나 변종 대마를 흡연한 혐의도 함께 받고 있습니다.

[앵커]

재판 결과는 어떻게 예상되고 있죠?

[기자]

네, 법조계에서는 범행 혐의가 유사한 남경필 전 경기지사 장남의 선고 결과에 비춰 집행유예 가능성을 점치고 있습니다.

검찰은 당시 필로폰 투약과 밀반입 혐의로 남 전 지사의 장남 남 모 씨에게 이 씨와 동일한 징역 5년을 구형했지만, 법원은 1심과 항소심에서 각각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습니다.

변호인 측에서도 이 씨가 직접 검찰을 찾아 용서를 구하고 구속을 자청한 점을 들어 선처를 호소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또, 자신의 건강 상태와 만삭의 아내 등을 거론하며 양형에 참작해 달라고 재판부에 호소하고 있어 어떤 결과가 나올지 주목됩니다.

SBSCNBC 김성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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