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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배우자 혼외자식, 모르고 계속 키웠으면 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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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2019.10.24 09:56
수정2019.10.24 10:16

■ 경제와이드 이슈& '핫 이슈 키워드' - 장연재

◇ 유전자 달라도 친자식




보통 나와 유전자가 다른 아이라면 친자식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데요.

부모와 자녀의 유전자가 다르더라도 혼인 중에 태어났다면 친자식으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A씨가 자녀들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혼인한 아내가 낳은 자식을 남편의 친자식으로 추정하는 '친생자 추정 원칙'을 고수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A씨는 정자가 없어 부인이 다른 사람의 정자를 이용해 인공수정해 첫째를 출산했습니다.



이후 둘째 아이가 태어났는데요.

A씨는 자신의 무정자증이 나았다고 판단해 출생신고를 했지만, 부인이 다른 사람과 관계를 통해 임신했다는 사실을 알게됐습니다.

대법원은 해당 사건에 대해 결혼 생활 중에 태어난 혼외자의 경우에도 계속 키웠다면 친자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가족관계를 무조건 혈연관계 기준으로 판단하면 안 된다는 판결이 나와 네티즌들에게 주목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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