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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키워드] 거짓 해명한 사랑의교회…허가증엔 “취소시 원상회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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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2019.10.24 09:49
수정2019.10.24 13:14

■ 경제와이드 모닝벨 '김박사의 오늘의 키워드' - 진행 : 장연재 / 출연 : 김대호 글로벌이코노믹연구소장·경제학 박사

◇ 교회의 거짓말


얼마 전 서울 강남의 대형 교회인 사랑의교회의 예배당 건축이 도로점용 허가 취소 판결이 나왔다는 소식 전해드렸었는데요. 지금 교회측에서는 반발을 하고 있는데, 해명한 일부 내용이 또 사실과 다르다고요?

사랑의 교회가 일파만파입니다. 대부분에서 사랑의 교회가 서초동 땅 지하에 건설한 시설이 위법이라고 도로점용을 취소하라고 판정하지 않았습니까? 어저께 서초구 구의회가 열렸는데 조은희 청장이 대부분의 판정대로 "지하 점용 부분이 원상회복이 가능하다고 본다. 재판 과정에서 사랑의 교회 측이 가능하다고 여러 번 증언했다. 원상복구명령을 내릴 예정이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이에 반해서 사랑의 교회 측에서는 10년 전인 2010년에 발급한 도로점용 허가서에는 허가를 취소하더라도 원상 회복을 하지 않도록 되어 있다고 유튜브를 통해 방송했습니다. 아마도 신도들을 안심시키기 위한 멘트로 보입니다만, 저게 거짓말이라는 지적입니다. 10년 전 서초구청이 발급할 때는 분명 도로점용이 취소되면 원상 복구를 해야 하거든요?

지금 사랑의 교회가 불법점용하고 있다고 대법원이 판단한 대목이 사랑의 교회 지하층에 있는 거대한 예배당 중에서도 목사님들이 평소에 설교하는 강대상입니다. 불법 건물 위에 올라와서 설교하는 목사님의 설교가 과연 신도들에게 어떻게 받아들여질 것인지. 과연 하나님은 이것을 잘한다고 칭찬할 것인지. 과거에 사람은 실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 판정까지 났으면 교회 측에서 앞장서서 잘못을 사과하고 원상 복구하는 노력을 보여주는 것이 교회의 처신이 아닌가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을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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