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액상형 전자담배 사용 멈춰야…청소년·임산부 사용금지”
SBS Biz 김완진
입력2019.10.23 17:26
수정2019.10.23 17:26
[앵커]
정부가 액상형 전자담배의 유해성 검증이 완료될 때까지 사용을 중단하라고 강력히 권고했습니다.
앞서 사용 자제 권고에서 사용 중단으로 권고 수위를 높인 건데요.
담배 관련 규제 '사각지대'도 없애기로 했습니다.
김완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정부가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을 멈추라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미국에서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에 따른 폐 손상 사망사례가 잇따르는 데다, 최근 국내에서도 의심 사례 한 건이 보고된 데 따른 조치입니다.
[박능후 / 보건복지부 장관 :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과 폐 손상과의 인과관계가 명확히 밝혀지기 전까지는 사용 중단을 강력히 권고합니다. 특히 아동과 청소년 임산부 및 호흡기 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들은 절대 액상형 전자담배를 사용하지 마십시오.]
액상형 전자담배의 안전 관리체계 강화를 위한 대책도 내놨습니다.
먼저 현재 연초 잎을 원료로 한 제품만 담배로 분류하던 것에서 줄기와 뿌리에서 니코틴을 추출한 제품도 담배로 규정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됩니다.
또 액상형 전자담배에 향을 내는 물질 첨가도 단계적으로 금지됩니다.
담배 제조·수입업자들은 성분 정보 제출이 의무화되는데, 거부할 경우 3천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니코틴 액 수입 통관절차도 까다로워집니다.
[나성웅 / 보건복지부 건강정책국장 : 환경부라든가 관세청이라든가 기재부를 통해서 수입되는 정확한 성분을 (확인하고), 유해성이 발견되면 제품안전기본법에 의해 바로 리콜하는 단계적인 절차를 밟아나갈 것입니다.]
정부는 민관합동 조사팀을 꾸려 중증 폐 손상 환자 중 추가 의심사례를 확인하고 유해성을 분석해 내년 상반기 중 결과를 발표하기로 했습니다.
제품 회수와 판매금지 등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는 유해성분 분석은 다음 달 말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SBSCNBC 김완진입니다.
정부가 액상형 전자담배의 유해성 검증이 완료될 때까지 사용을 중단하라고 강력히 권고했습니다.
앞서 사용 자제 권고에서 사용 중단으로 권고 수위를 높인 건데요.
담배 관련 규제 '사각지대'도 없애기로 했습니다.
김완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정부가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을 멈추라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미국에서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에 따른 폐 손상 사망사례가 잇따르는 데다, 최근 국내에서도 의심 사례 한 건이 보고된 데 따른 조치입니다.
[박능후 / 보건복지부 장관 :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과 폐 손상과의 인과관계가 명확히 밝혀지기 전까지는 사용 중단을 강력히 권고합니다. 특히 아동과 청소년 임산부 및 호흡기 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들은 절대 액상형 전자담배를 사용하지 마십시오.]
액상형 전자담배의 안전 관리체계 강화를 위한 대책도 내놨습니다.
먼저 현재 연초 잎을 원료로 한 제품만 담배로 분류하던 것에서 줄기와 뿌리에서 니코틴을 추출한 제품도 담배로 규정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됩니다.
또 액상형 전자담배에 향을 내는 물질 첨가도 단계적으로 금지됩니다.
담배 제조·수입업자들은 성분 정보 제출이 의무화되는데, 거부할 경우 3천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니코틴 액 수입 통관절차도 까다로워집니다.
[나성웅 / 보건복지부 건강정책국장 : 환경부라든가 관세청이라든가 기재부를 통해서 수입되는 정확한 성분을 (확인하고), 유해성이 발견되면 제품안전기본법에 의해 바로 리콜하는 단계적인 절차를 밟아나갈 것입니다.]
정부는 민관합동 조사팀을 꾸려 중증 폐 손상 환자 중 추가 의심사례를 확인하고 유해성을 분석해 내년 상반기 중 결과를 발표하기로 했습니다.
제품 회수와 판매금지 등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는 유해성분 분석은 다음 달 말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SBSCNBC 김완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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