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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상형 전자담배 사용 멈춰야…청소년·임산부 사용금지”

SBS Biz 김완진
입력2019.10.23 17:26
수정2019.10.23 17:26

[앵커]

정부가 액상형 전자담배의 유해성 검증이 완료될 때까지 사용을 중단하라고 강력히 권고했습니다.

앞서 사용 자제 권고에서 사용 중단으로 권고 수위를 높인 건데요.

담배 관련 규제 '사각지대'도 없애기로 했습니다.

김완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정부가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을 멈추라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미국에서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에 따른 폐 손상 사망사례가 잇따르는 데다, 최근 국내에서도 의심 사례 한 건이 보고된 데 따른 조치입니다.

[박능후 / 보건복지부 장관 :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과 폐 손상과의 인과관계가 명확히 밝혀지기 전까지는 사용 중단을 강력히 권고합니다. 특히 아동과 청소년 임산부 및 호흡기 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들은 절대 액상형 전자담배를 사용하지 마십시오.]

액상형 전자담배의 안전 관리체계 강화를 위한 대책도 내놨습니다.

먼저 현재 연초 잎을 원료로 한 제품만 담배로 분류하던 것에서 줄기와 뿌리에서 니코틴을 추출한 제품도 담배로 규정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됩니다.

또 액상형 전자담배에 향을 내는 물질 첨가도 단계적으로 금지됩니다.

담배 제조·수입업자들은 성분 정보 제출이 의무화되는데, 거부할 경우 3천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니코틴 액 수입 통관절차도 까다로워집니다.

[나성웅 / 보건복지부 건강정책국장 : 환경부라든가 관세청이라든가 기재부를 통해서 수입되는 정확한 성분을 (확인하고), 유해성이 발견되면 제품안전기본법에 의해 바로 리콜하는 단계적인 절차를 밟아나갈 것입니다.]

정부는 민관합동 조사팀을 꾸려 중증 폐 손상 환자 중 추가 의심사례를 확인하고 유해성을 분석해 내년 상반기 중 결과를 발표하기로 했습니다.

제품 회수와 판매금지 등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는 유해성분 분석은 다음 달 말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SBSCNBC 김완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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