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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집의 가치는] 한 달 만에 3억5000만원 오른 아파트는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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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2019.10.23 16:48
수정2020.04.28 12:00

■ 내 집의 가치는

신축 아파트부터 재개발, 재건축 시장까지 서울 부동산 가격 상승세가 심상치 않습니다. 서초 반포아크로리버파크 아파트 전용 84㎡가 32억에 팔리며, 한 달 만에 3억5000만원 오르는 등 일부 아파트값이 크게 상승했습니다.


이에 정부는 중개업소가 개입한 불법거래가 있다고 판단하고 대대적인 부동산 시장 단속에 나섰는데요. 오늘 '내 집의 가치는'에서는 부동산 불법거래 유형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 한 달 만에 아파트값 3.5억 껑충…실상은 불법거래?

첫 번째로 살펴볼 부동산 불법거래는 바로 '불법전매'입니다.


거래가 금지된 전매제한기간에 실제로 돈을 주고받은 뒤, 계약서는 나중에 쓰는 행위를 말하는데요. 최근 국무회의를 통과한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받는 아파트의 전매제한을 최대 10년으로 늘린다고 하는데요. 아직 구체적인 지역이 결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상한제' 관련 소식 꾸준하게 살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다운거래'입니다.


양도세와 취득세를 덜 내기 위해 실거래가 보다 낮은 가격에 계약서를 쓰는 이중계약입니다.

다운거래는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에 은밀하게 이루어져 적발이 매우 어려운데요, 2017년 6월부터는 다운계약 신고포상금제를 시행해 실거래가 허위신고를 신고하면 포상금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포상금은 과태료 부과금액의 20%로 하되, 상한액을 1000만원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살펴볼 불법행위는 '자전거래'입니다.


집값을 띄우기 위해 높은 값에 집을 판 것처럼 계약서를 꾸며 실거래가 신고를 한 뒤, 나중에 계약을 해지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기본적으로 공급량이 많이 없을 때 자전거래가 이루어지는데, 예를 들어 10억 짜리 물건을 12억에 샀다고 허위 신고를 하고, 해지한 뒤에는 12억 이상에만 거래가 되는 형태입니다.

이 외에도 불법 대출이나 편법 증여 등이 있는데요. 정부는 특별단속반을 구성해 이러한 불법거래 단속에 나섰습니다.

전문가들은 분양가 상한제, 현장점검 등의 정책은 거래만 위축시킬 뿐, 가격 안정에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하는데요.

특히 저금리 시대가 이어지면서 부동산 투자 수요가 늘어나는데 정부 규제 때문에 오히려 집값을 높일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 고액 전세거래 활발…70% ‘강남 3구’에 몰려

강남·서초의 큰 평수 아파트의 전세값이 25억을 넘어섰습니다. 삼성동 아펠바움의 경우 32억에 거래되기도 했는데요. 


정말 '억' 소리 나는 가격 아닌가요?

고액 전세 거래가 활발해진 이유는 분양가 상한제로 인해 재건축 시장 매수를 노리던 자금이 전세로 유입된 것으로 볼 수 있는데요.

일각에서는 매매 보다는 전세가 자금출처 조사가 덜해 절세 수단으로 이용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전국 9억 이상 전세 거래 232건 중 강남 3구가 158건으로 70% 이상이 집중됐습니다.

전세가가 오르면 집값이 상승하고, 또 집값이 오르면 다시 전세가도 오르는 '시소' 같은 모습을 볼 수 있기 때문에 꾸준하게 부동산 시장 살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을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판단에 참고 자료일 뿐, 해당 부동산의 가치를 보장하지 않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구성 : SBSCNBC 디지털콘텐츠팀 김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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