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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상한제 국무회의 통과…적용지역은 내달초 발표될듯

SBS Biz 김완진
입력2019.10.22 11:48
수정2019.10.22 11:48

■ 경제와이드 백브리핑 시시각각 

[앵커]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가 오늘(22일)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르면 다음달 초, 상한제 적용지역이 결정될 전망입니다.

오늘 열린 국무회의에서는 퇴직금 중간정산 제한과 온실가스 감축계획도 의결됐는데요.

김완진 기자, 분양가 상한제가 통과됐죠.

언제부터 시행될까요?

[기자]

분양가 상한제 적용 기준을 담은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이 오전에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개정안은 상한제 적용요건을 기존 '3개월간 주택가격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의 2배를 넘는 지역'에서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또 상한제 효력이 생기는 시점을 최초 입주자모집승인 단계로 변경하고, 수도권 지역 상한제 적용 주택의 전매제한 기간도 최대 10년으로 늘렸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와 관보 게재를 거쳐 이달 말 공포, 시행될 전망입니다.

적용 지역은 외부 전문가들로 이뤄진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거쳐 이르면 다음 달 초 발표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다른 내용들도 짚어보죠.

퇴직금 중간 정산이 까다로워졌다고요?

[기자]

네, 기존에는 6개월 이상 요양하는 경우, 그 비용을 금액과 상관없이 퇴직급여 중간정산으로 치를 수 있었는데요.

이 제도가 무분별하게 사용되면서 노후소득 재원이 바닥날 수 있다는 우려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1년치 임금의 8분의 1이 넘는 의료비를 부담하는 경우에만 중간정산을 할 수 있도록 됐습니다.

문제는 의료비 부담이 생겨도 퇴직금 중간정산을 할 수 없어 곤란을 겪을 수 있다는 점인데요.

이런 경우를 위해 고용노동부는 저소득 노동자에게 저금리로 요양비용을 빌려주는 제도를 활성화할 계획입니다.

[앵커]

그런가 하면 저탄소 사회를 위해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는 계획도 국무회의에서 확정했죠?

[기자]

네, 정부는 오는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5억3600만톤으로 줄이는 제2차 기후변화대응 기본계획을 심의, 확정했습니다.

이는 지난 2017년 배출량보다 24% 줄어든 규모입니다.

정부는 전력과 열, 산업, 건물, 수송 등 총 8개 부문에서 온실가스 감축을 추진합니다.

내년까지 전기차 3백만대, 수소차 80만대 등 저공해차 보급을 늘리는 내용이 포함됐고요.

배출권거래제를 통해 온실가스 배출기업 책임을 강화하는 것과 함께, 매년 부처별 온실가스 감축 실적도 외부에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SBSCNBC 김완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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