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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집의 가치는] 시골에 있는 토지 800평, 돈 되는 땅인지 알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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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2019.10.18 17:51
수정2020.04.28 11:58

■ 내 집의 가치는

가치가 떨어지는 부동산을 '호재가 있다'며 비싼 값에 파는 업자들을 기획부동산이라고 합니다. 근거도 없이 몇 배는 수익을 낼 수 있다며 투자자를 끌어모으는데요.

'내 집의 가치는'에서는 그런 피해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토지 개발 가능성' 직접 알아보는 법을 소개해드릴건데요, 오늘도 사연자의 카톡 보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Q. 전북 부안군 계화면 창북리에 토지 800평을 보유하고 있는데 요즘 계속 팔라고 연락이 옵니다. 팔아야 할까요?

◆ 양도땐 부동산 보유기간 체크해야


보셨나요, 여러분?

땅을 증여받거나 상속받은 경우에는 부동산 보유기간도 반드시 확인하셔야 한다는 점 염두하세요.

특히, 증여받은 부동산을 5년 이내에 팔면 이월과세가 적용된다는 점 반드시 알아두세요.

◆ 내 땅의 도시계획 열람필수 


오늘의 주인공이 등장했습니다. 바로 '도시계획정보서비스'인데요.

땅을 사려고 하거나, 땅을 이미 샀거나, 내 땅의 가치가 너무 궁금한데 아무도 알려주지 않죠?

이럴땐 본인이 직접 발품팔아 정보를 확인해야 합니다. 도시계획정보사이트에 접속해 '내 땅의 도시계획' 열람하세요.

어디가 상업지역이고, 어디가 일반주거지역인지 체크도 하고 사연자처럼 도로가 개통되는 정보까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도면만 봐서는 알쏭달쏭하신 분들 있으실거에요, 도시계획 열람하면 정보현황도 볼 수 있습니다. 거기서 지자체 담당 부서도 알 수 있으니 직접 방문하셔서 개발계획 확인하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 부동산 지목은 시세반영에 매우 중요


마지막 팁입니다.

"묘지보다는 '전'이 낫고, 전보다는 '대지'"

지방에 있는 땅을 사거나, 토지를 구매할 때 '지목'이 뭔지도 모르는 경우도 종종 있어요.

그래도 최소한 본인이 사는 땅의 목적이 묘지인지, 산인지는 알아야 하겠죠?

지금처럼 토지 일부분만 묘지인데 전체 지목이 묘지인 경우는 반드시 지자체에 '지목 변경'을 신청하세요.

지목에 따라 공시가, 재산세가 다르기 때문에 지목 확인은 필수입니다. 모르고 손해 보면 너무 아쉽잖아요?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을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판단에 참고 자료일 뿐, 해당 부동산의 가치를 보장하지 않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구성 : SBSCNBC 디지털콘텐츠팀 김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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